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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282
제목 [통상보고서] 바이든 정부 1년,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운용과 전망
등록일 22/02/25
조회수 284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1년여 동안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대중국 추가관세 조치와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232조 조치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되어 온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일컫는 무역구제제도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비교적 합리적인 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지난 몇 년간 무리한 규정 해석과 재량권 남용으로 비판받았던 조사관행 또한 일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것이 수출국의 국내시장이 왜곡되었다고 보고 당국의 재량으로 정상가치를 산정하는 특별시장상황(PMS)규정 적용에 대한  상무부의 입장 변화다. 2017-20년 기간 중 PMS 규정은 한국산 철강제품들에 빈번히 적용되고 일부 케이스에서는 고율의 덤핑마진이 산정되었으나, 2021년 상무부는 대부분 케이스에서 제소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PMS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강벽사각파이프, 스탠다드강관, 유정용강관, 냉연제품과 같은 한국산 철강제품의 경우 동일 단계 재심의 예비판정에서 PMS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판정에서는 예비 결과를 뒤집고 PMS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이례적이다. 상무부가 2021년에 수행한 대부분의 반덤핑조사 또는 재심에서 PMS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국제무역법원(CIT)에서 “PMS가 존재한다는 결정에 이르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바이든 행정부 하의 상무부는 CIT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PMS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CIT에 일부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PEA) 통과로 조사당국의 재량이 확대된 불리한 이용가능 사실(AFA) 관행 또한 최근 4-5년간 공격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2021년에는 AFA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적용된 경우보다 더 많았고 AFA가 적용된 업체들의 평균덤핑률 또한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무역구제 신규조사의 대폭적인 감소와 더불어 우회조사도 감소 경향을 보였는데, 2019-2020년의 경우 상무부의 ‘직권 조사’ 개시가 두드러졌던 반면, 2021년에는 자체적인 조사 개시가 없었던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중국과의 장기적, 전략적 경쟁구도를 염두에 두고 중국 견제 목적의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으로, 그 중에는 무역구제제도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도 포함되어 있다. 미 의회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상위법 차원에서 무역구제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1년에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한 글로벌 시장 왜곡 철폐법안(Eliminating Global Market Distortions to Protect American Jobs Act)’라는 이름의 법안이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바 있다. 2022년 2월 미 하원을 통과한 미국 경쟁법안(COMPETES Act)은 기 발의된 법안 내용과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연속선상의 조사’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초국경 보조금’, ‘통화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허용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가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하게 운용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상하원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COMPETES Act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지 그리고 무역구제 관련 개정안이 최종 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중국 견제라는 상하원의 공통된 목적의식 하에 무역구제제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1년 하반기에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이 개정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신규수출자 재심, 조사대상범위 결정 조사, 우회조사, 대상물품 조사 등의 절차적 측면을 개선하는 한편,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상계관세 우회는 무역구제제도 운영에 있어 미국이 특히 주목하는 문제로, 미국은 작년 10월과 올해 2월 EU 및 일본과 각기 체결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 합의에서도 우회조사를 비롯한 무역구제조치 및 관세행정 측면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021년 무역구제 신규조사가 감소하고 제도의 운용 또한 트럼프 행정부 대비 덜 남용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의 고삐를 다시 조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상무부의 PMS 적용 관행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추후 제소자의 논리와 증거 구비에 따라 상무부가 PMS 존재를 다시 인정하고 반덤핑 관세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하의 유무상 할당제도가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등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대응 부담 또한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구제 관련 법제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당국의 조사관행 변화에 대해 주시하고 필요 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상세 내용은 출처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pageIndex=1&no=2263&classification=4&searchReqType=detail&pcRadio=&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searchOpenYn=&logGb=A9400_202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