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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美 상하원 중국 견제법안(USICA 및 ACA) 주요내용 비교 및 전망
등록일 22/02/11
조회수 270
Ⅰ. 美 상하원 중국 견제법안 추진 개요

□ 2021. 6월 중국 견제 및 첨단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발의된 「미국혁신경쟁법(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하원과의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됨
 
o 동 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첨단미래기술 육성, △국제협력·미국가치 수호를 통한 중국 견제 강화, △일반특혜관세(GSP*)·기타수입관세임시철폐제도(MTB**)·301조 관세면제 재개 등을 포함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Miscellaneous Tariff Bill
 
□ 지난 1.25일 하원에서 제출한 「미국 경쟁법안(The America COMPETES* Act)」 역시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며, 2.2일 하원 본희의에서 가결됨(찬성 219표 : 반대 203표)
* 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for Manufacturing, Pre-Eminence in Technology, and Economic Strength
 
o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도체 산업 육성) △민간부문의 반도체 산업투자 장려,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지속, △공급망 충격 해소, △미국내 반도체 생산 증대 목적의 520억 달러 투입
 
-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 필수품목의 국내생산 확대를 통한 공급망 및 국가안보 강화 목적의 450억 달러 투입
 
- (과학연구·기술발전·혁신 촉진) 과학연구 및 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를 장려하여 획기적인 성과(breakthrough discoveries) 달성
 
-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미국의 가치 보전, △인권 보호, △동맹관계 발전, △외교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국의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Ⅱ. 美 상하원 중국 견제법안 비교

□ 하원發 「미국경쟁법(ACA, America COMPETES Act)」은 상원發 「미국혁신경쟁법(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과 비교하여 무역 및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보다 공격적인 조항을 포함
 
(반도체 산업 지원) 양원 법안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을 포함하나,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계획의 초점과 예산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차이를 보임
 
· 상원 USICA 법안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위한 52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무부를 동 예산 관할기관으로 지정
 
· 하원 ACA 법안 역시 5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예산을 편성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했으나, 상원 USICA 법안과 차별화된 이니셔티브(initiatives) 및 기관의 책무(agency responsibilities)를 제시
 
(해외투자심사, Outbound Investment Review) 하원 ACA 법안은 USICA에서 누락된 미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심사 및 규제 마련을 포함, 이는 서방국가 최초로 국가안보를 근거로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의미가 있음
 
· 하원 ACA 법안은 국가 핵심역량 검토(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Reviews)를 위한 기관간 절차(inter-agency process) 마련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해외투자 심사 및 규제를 제안*
* 핵심품목 공급망에 관한 미국의 중국 의존도 증가 억제를 목표로 함
 
· 반면 상원 USICA 법안은 해외투자 심사 및 규제를 다루지 않음*
* Bob Casey(민주-펜실베니아) 및 John Cornyn(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해외투자 심사에 관한 내용을 동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美 산업계의 반발 등을 수용한 상원 금융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 반대로 인해 저지됨
 
(무역구제법) 하원 ACA 법안은 상원 USICA 법안에 비해 美 무역구제법(trade remedies laws)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 하원 ACA 법안은 △美 산업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관련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관한 특별규정 마련,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율 판정 가속화, △각종 시장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제시
* 해외보조금 혜택, 우회덤핑(circumvention), 환율조작(currency undervaluation), 관세포탈(duty evasion), 의도적 수출축소 등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양원 법안 모두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 및 재승인을 강조하였으나, 하원 ACA 법안은 노동, 기후 등 새로운 국가 적격성 기준(country eligibility criteria) 마련을 제안. 또한, 동 제도의 연장기한을 △하원 ACA 법안은 2024년, △상원 USICA 법안은 2026년으로 제한
 
(수입제한) 하원 ACA 법안은 상원 USICA 법안과 달리 USTR의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분류된 非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으로부터의 수입금지를 제안하는 미소 수입기준(de minimis)을 설정
 
(미국의 경제외교 및 리더십) 양원 법안 모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및 對중국 견제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미국의 국제영향력 강화법(EAGLE* Act)」 포함 여부에서 차이를 보임
* 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 하원 ACA 법안은 중국이 제기하는 정책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연성외교(soft diplomacy) 증대를 강조한 EAGLE* 법안을 포함
* ?21.5월 Gregory Meeks(민주)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 같은 해 7월 하원 가결됨
 
· 반면 상원 USICA 법안은 EAGLE 법안 대신 여타 외교정책 및 관련 이니셔티브(initiatives)를 포함
 
(기타수입관세임시철폐제도, MTB) 양원 법안 모두 MTB* 재개를 제시하였으나, 최종재(finished goods)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견을 보이는 중
* 미국내 생산이 어려운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한 미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301조 관세면제) 하원 ACA 법안은 상원 USICA 법안과 달리 301조 관세면제(tariff exclusion) 절차를 재정립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하원 민주당은 301조 관세면제 절차의 재개 여부를 USTR의 중국 보고서가 완성되기 이전까지 보류할 계획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상원 USICA 법안은 동 제도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하원 ACA 법안은 전면적인 개정을 제안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 하원 ACA 법안은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의 기각 가능성을 고려하여 TAA 개정이 담긴 조항을 포함
 

Ⅲ. 향후 입법 전망 및 시사점

□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연되어 온 對중국 견제 입법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하원發 미국경쟁법안(ACA, America COMPETES Act)의 경우 상임위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표결을 감행
 
o 미국의 일반적인 입법절차는 △발의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 회부, △의견 청취, △법안내용 검토·수정, △본회의 심의(표결) 순으로 진행됨
 
o 하지만 Pelosi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하원 ACA 법안의 보다 신속한 입법절차를 위해 상임위 회부단계를 생략
 
-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동 절차의 생략을 수용하는 서한을 민주당 지도부에 송부
 
o 하원 ACA 법안의 검토·수정을 위한 상임위 회부 절차가 생략된 상황에서, 하원 운영위원회(Committee of Rules)는 의원들에게 동 법안의 수정안(amendments)을 1.28일 이내 제출할 것을 지시
 
o 2.1일 하원 운영위원회는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603개)을 검토한 뒤, 이중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정안*(261개)을 선정(made in order)
* 하원 운영위원회가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선정한 수정안 중 한국인 전용 취업전문비자(E-4)를 최대 연 15,000개까지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됨
 
□ 2.2일 하원은 상기 수정안을 ACA 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본희의 표결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후 표결 통과된 수정안이 담긴 최종 ACA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됨(찬성 219표 : 반대 203표)
 
o 2.2일 美 하원은 본회의에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했으며, 표결 통과된 수정안 내용을 포함한 최종 ACA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상원에 송부될 예정
 
□ 하원 ACA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기존에 상원에서 통과된 USICA 법안과 비교해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양원은 법안내용 합의를 위한 양원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를 구성할 전망
 
o 양원협의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임
 
- 하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ACA 법안 설계과정에서 공화당 의견이 배제된 것에 불만을 표명
 
-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양원협의위원회를 통해 공화당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상원 공화당 의원(19명)이 찬성한 USICA 법안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
 
□ 금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중국 견제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으나, 공화당과의 합의 도출을 전제로 한 양하원의 법안 승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o 일부 민주당 의원은 11월 중간선거 시기를 감안하여 ACA 법안의 최종 통과시점을 3월 말로 목표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의원은 수개월 이후로 전망
* 현재 워싱턴 정가에서는 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ACA 법안을 3.1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짐
 
□ 우리 대미 투자 및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對중국 견제법 통과시 활용할 수 있는 혜택과 기회를 살피는 동시에, 對중국 견제 강화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o 미국의 對중국 견제법은 △반도체 등 주요산업에 대한 지원, △공급망 복원을 위한 각종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음
 
o 반면, 하원 ACA 법안은 주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무역구제제도 절차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한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