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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202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美 의회조사국(CRS) : 코로나19에 따른 美 교역 동향 변화와 해결책
등록일 21/11/25
조회수 305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618호_CRS- 코로나19에 따른 美 교역 동향 변화와 해결책.pdf
* 2111.10()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Supply Chain Bottlenecks at U.S. Ports”를 정리
 
동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역 변화, 통관절차 변경, 항구의 비효율성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다룸
 
1. 코로나19에 따른 교역 동향 변화
 
o 코로나19 확산은 글로벌 공급망(원자재, 부품조립, 유통 등) 붕괴, 항구 폐쇄, 해상물류 혼란을 초래
- 20년 하반기, 미국 내 항구의 상품 물동량은 코로나19에 따른 미국인의 소비패턴 변화(상품 > 서비스)로 인해 크게 증가
·21년(3~7월)의 소매판매(자동차와 휘발유 제외)율은 20% 증가(?19년 대비)
·대부분의 소매품이 아시아에서 생산된 후 컨테이너로 운송 (참고 1)
·LA항과 롱비치항의 적체 현상은 미국 소매업체와 공장에 공급부족을 초래
·미국내 반입되는 컨테이너가 줄어 미국 수출업체의 적기 수출이 지연되면서 수출판매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2. 통관 절차
 
o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은 통관에 따른 법규와 절차 준수(소비자 보호, 세금 징수)를 이유로 통관지연의 불가피성을 주장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항만 운영자는 최근의 물동량이 처리 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현장 배치 직원도 부족하다고 호소
·의회는 CBP의 인력충원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되는 비효율적 통관 절차(종이문서 사용 등)에 대해 논의
- 이해관계자들은 비효율적 통관 절차 해결을 위해 다음 3가지를 제안
해상 운송업체는 전자서명 및 전자선하증권(e-B/L 등) 도입 등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망의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할 것
각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은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것
? 항만 관계자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미지 검색기술(nonintrusive image technology)을 활용하여 통관시 상품 검색 능력을 제고할 것
- CBP는 글로벌 탄력적인 공급망 회복을 위해 다음 3가지를 시행
? 현장 직원 보직을 승객 서비스에서 화물처리로 전환할 것
? 외국 선원이 착용한 개인보호장비(코로나19 위생 물품)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코로나19 화물 해결 팀(COVID-19 Cargo Resolution Team)을 구성할 것
? 재정난을 겪고 있는 수입자가 관세 납부를 90일 간 연기할 수 있는 법안(85 Federal Register 22349)* 시행을 확대할 것
*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3월 13일에 발표한 한시적 법안(입출고 상품은 미포함)

3. 항구의 비효율성
 
o 다수의 연방 기관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항만 운영 비효율성에 대해 인지
- (15) 해사연방위원회(FMC)*는 항만 출입구(트럭 이동 경로) 오픈 지연, 불규칙한 운영시간 등 트럭 운전수의 업무 고충에 대한 보고서 발표
* Federal Maritime Commission는 美해상 상업 관할권을 가진 연방기관
·FMC 보고서는 샤시(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바퀴달린 기구)에 대한 부실 관리가 트럭 운전사의 작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
- (?16년) 美 회계감사원(GAO)*는 FMC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태평양 항구 교통 혼잡에 대한 보고서 작성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17년) FMC는 실시간 컨테이너 배송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화물 위치 추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동 시스템으로 비생산적인 운행 감소와 정확한 운송비 책정이 가능
- 노동 통계국(BLS)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트럭 운전사 부족에 대해 인지
·항만 입구부터 트럭 이동이 지체되면서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트럭 운전사의 불만 누적 (트럭운전사 급여는 시간이 아닌 운행 건별로 지급)
·(?21년 9월) 미국 교통국은 물류 병목현상 및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정책(86 Federal Register 51719)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