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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뉴스] 美 캘리포니아주, 2030년부터 '무공해 자율주행차' 의무화
등록일 21/10/06
조회수 220

-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 신차 판매 단계적 금지에 이어 ‘무공해 자율주행차’도 의무화 -

-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장 발전에 앞서 본 규제로 성장 방향의 판도 뒤바뀔까 -

 

 

 

미국 내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이례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얼마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해당 법은 2030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s)가 ‘무공해(Zero-emission)’여야 할 것을 의무화했다. 최근 몇 년간 반복 및 심화되고 있는 산불,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현상 등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는 친환경적인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공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내용

 

캘리포니아 주의회(State Legislature)의 데이브 민(Dave Min) 상원의원(민주당)이 올해 2월 최초 발의한 일명 ‘자율주행차 무공해법’(공식 명칭은 SB 500, Autonomous vehicles: zero emissions)이 지난 9월 23일 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오는 2030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다. 이 법의 골자는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s)이 아닌 신규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즉, 주 내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는 모두 ‘전기 자동차’ 혹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같은 무공해 자동차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법은 현재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차량법(California Vehicle Code)의 관련 조항(Section 38750)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2031년형 혹은 그 이후 모델이면서 8,500파운드 이하*의 경량 자율주행차는 모두 무공해 차량일 것’과 ‘해당 집행 부처(Department of Motor Vehicle)는 2027년 1월 1일까지 본 법과 관련된 규제 제정을 시작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세한 법의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SB500)

    주*: 차량의 무게가 8,500파운드(약 3,855kg) 이하인 차는 미국의 차량 총 중량 등급(Gross Vehicle Weight Rating, GVWR)에 따라 경량 자동차(Light-duty vehicles)로 분류됨.

 

이는 대표적인 탄소 배출원인 내연기관 차량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무공해 차량 보급을 늘리려는 기존 캘리포니아주의 다양한 조치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차’ 분야까지도 ‘무공해 기한’을 부여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이미 무공해 신차 구매 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 대기환경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관할의 ‘Clean Vehicle Rebate Project’ 및 2023년 1월 1일까지 100만 대의 무공해 및 저공해(Near-zero-emission) 차량 보급 목표를 포함하는 ‘Charge Ahead California Initiative’ 등 무공해 차량 운행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규제 추진 배경 및 관련 업계 반응

 

SB 500을 발의한 데이브 민 의원은 미국 하이테크 및 스타트업 분야 전문 온라인 매체 TechCrunch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들을 마련해 왔다”며 “SB 500 역시 이러한 포부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상용화 이전에 무공해 의무를 요하는 중대한 첫 걸음”이라 전했다. 즉, 캘리포니아주 내 전기 및 무공해 차량 도입의 가속화를 도울 뿐 아니라 향후 무공해 기술로의 전환에 높은 추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추진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미국 비영리 과학 단체 ‘참여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UCS)’의 Elizabeth Irvin 선임 분석가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승차 공유(Ride-hailing)*나 배달(Delivery) 서비스 형태로 향후 자율주행차의 빠른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가 무공해여야 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일반적인 운전자의 연평균 자동차 주행거리가 약 1만 8,000~2만 km일 때 Uber, Lyft와 같은 서비스 운전기사들은 평균적으로 그 두 배 이상인 약 4만 8,000km를 주행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승차 공유 및 배달 업계의 중요한 잠재 구성원인 자율주행차의 ‘친환경적’ 역할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 전화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택시를 직접 호출해 이용하는 형태의 교통수단을 의미하며, Uber나 Lyft가 가장 대표적인 예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Greenhouse gas) 중 절반 가까이가 운송(Transportation) 분야에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운송·교통 분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해당 법은 발의 과정에서도 심한 반대를 겪지는 않았다. 다만, 법안 최초 발의 시에는 발효 목표 시기가 현재의 기준보다 5년 이른 2025년이었으며 경량뿐만 아니라 일부 중량차(Heavier duty vehicles)까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현실성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현재의 기준으로 마무리됐으며, 9월 초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State) 상원에서 30:9, 하원에서는 53:20으로 통과되었다.

 

SB 500은 과학·환경 분야 단체들뿐만 아니라 구글(Google)의 모기업 알파벳(Alphabet) 소유의 ‘웨이모(Waymo)’, 자동차 대기업 GM이 소유한 ‘크루즈(Cruise)’와 같은 자율주행차 기업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SB 500을 직접적으로 지지한 자율주행차 기업 크루즈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완전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전기차 충전 허브도 건설 중이다. 지난 6월, 크루즈는 동종 업계에서는 최초로 캘리포니아 공공설비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로부터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허가(Permit)를 받으며 중대한 초석을 세운 바 있다. 크루즈와 함께 대표적인 자율주행차 기업으로 꼽히는 웨이모 역시, 지난 8월 말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터로 등록한 일부 승객(Trusted Tester)을 직접 태우게 되며 더욱 적극적인 테스트와 정보 수집에 나섰다.

 

라이드 서비스용 자율주행차 기업 크루즈(윗줄)와 웨이모(아랫줄)

자료: 각 사 웹사이트(https://www.getcruise.com/https://waymo.com/)

 

한편, 일부에서는 본 법의 도입 시기에 대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자동차 분야 소송 경험이 많은 Rick Merritt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지역 매체 California Globe와의 인터뷰에서 “해킹 가능성, 프로그램의 전기 소모량, 안전성 보장 문제, 비용 문제 등 무공해 동력 추진에 앞서, 자율주행차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매우 많다”며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인 발효 시기 지정으로 인해 업계 구성원들을 서두르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사점

 

캘리포니아주의 환경친화적 행보에 ‘미국 내 최초’ 타이틀이 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통 및 운송 분야에서는 특히 내연기관 신차 판매의 단계적 금지 관련하여 독보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며, 지난 5월에는 새로운 ‘Clean Miles Standard’를 도입하며 미국 내 최초로 Uber, Lyft 등 라이드 차랑 공유 업계에도 단계적인 무공해를 의무화한 바 있다. 2023년에 발효되는 이 규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이 운행하는 총 주행거리 중 90%가 무공해여야 한다. 실제로 작년 Lyft는 2030년까지 100% 전기차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도 특히 친환경 관련 정책을 선도하기로 유명한 만큼, 이번 SB 500의 시행 과정 및 결과는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의 핵심적인 무공해 추진 프로그램인 ‘Clean Miles Standard’ 내용을 소개하는 주정부 웹사이트

 

자료: 캘리포니아 주정부 웹사이트(https://ww2.arb.ca.gov/our-work/programs/clean-miles-standard)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 에너지 개발과 연관된 각종 기술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법제화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는 규제인 만큼 관련 시장의 빠른 대응이 예상되기에 관련 업계 역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율주행’ 분야 관련 기업들도 이러한 핵심적인 규제를 염두에 두어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료: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Yahoo! News, TechCrunch, Engadget, Spectrum News1, California Globe, Analytics Insight, Cruise, Waymo,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