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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024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美 의회조사국(CRS) : 연방취득규제위원회의 바이 아메리칸 관련 규제안
등록일 21/09/30
조회수 67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508호_美 의회조사국(CRS)-연방취득규제위원회의 바이 아메리칸 관련 규제안.pdf
* 9.22()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보고서 The Buy American Act: Proposed Rules 중심으로 정리
 
지난 21.7.30, 연방취득규제위원회(FAR Council)는바이 아메리칸법안을 적용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부품의 우선화 규제안(proposed rule)을 발표
 
o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주 연간 6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연방정부 조달 및 미국구매 비중 확대를 위한Made in America Law행정명령(E.O. 14005호)에 서명한 바 있음
 
상기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취득규제위원회의 4가지 핵심 규제안은 다음과 같음
 

 
1. 미국산 의무사용제(Domestic Content) 증가
 
o바이 아메리칸법안은 부품(supplies) 및 건설자재가 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함
- 원재료 및 부품의 55% 이상이 미국인 경우, 연방정부 조달 대상으로 허용되었으나 동 기준은 60%로 상향 조정됨
· 동 기준은 24~28년 사이 65%, 29년에는 75%까지 상승될 것
· 75% 기준 설정 이후 이를 충족시키는 미국최종 제품 및 건설 자재*1년 이내 없을 경우, 65%로 하향 조정될 것
* 다만 동 사안은 철(iron)과 강철(steel)에는 미적용
- 현재에는 완성품부품의 원가에서 외국철강 비중이 5% 미만일 경우에 한해 미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바이 아메리칸법안이 발효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
 
 
2. 특정 제품에 대한 가격 특혜 확대
 
o바이 아메리칸법안은 연방 기관의 외국구매를 금지하기보다 자국제품에 대한 가격특혜(price preference)를 강화하는 방식
- 연방정부 조달 시, 미국제품에 제공하는 가격 특혜*가 더욱 강화
* 다만 동 비율 기준은 연방정부 기관별로 상이하며 국방부는 약 50%의 가격특혜를 설정
· 만일 자국제품의 제안 가격이 최저가가 아닌 경우, 최저가 입찰 외국산 제품의 가격을 20%(대기업) 또는 30%(소기업) 인상
 
3. 원산지 비율 측정 방식 변경
 
o 바이든 대통령의Made in America Law행정명령(E.O. 14005호)은 연방취득규제위원회의 원산지 비율 테스트(component test) 방식을국내생산 및 국내일자리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에 근거하여 새로 측정되도록 변경 요청
- 연방취득규제위원회는 상기가치기반원산지 비율 계산법 산정을 위해 대중(public)에게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
· 가치기반 원산지 비율의 도출 방법, 가격을 제외한 가치 우선 계산법의 정확성 여부, 가격, 가치 이외 고려 요인 등
 
4. 미국산 부품 비중 검증을 위한 감독기관 설립
 
o 현재 조달계약 담당자는 미국부품 비율을 계량화(quantify) 하여 연방기관에 보고하고 있지 있음
-바이 아메리칸법안이 시행될 경우, 조달 계약자는 핵심 품목의 미국부품 비율을 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다만 해당 조항은 연방취득규제위원회가 핵심 품목의 목록을 완성한 이후에 적용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