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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4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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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워싱턴 통상정보] WSJ : 美 민주당 하원 증세안 발표 |
등록일 | 21/09/15 |
조회수 | 93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 476호_WSJ-민주당 하원 증세안 발표.pdf |
* 9.13일 WSJ紙 기사 Democrats Release Details of Proposed Tax Increase 중심으로 정리 □ 9.13일(월) WSJ紙 기사에 의하면 민주당 하원은 법인세율 21%→26.5%, 소득세 최고세율 37%→39.6% 등을 담은 증세 구체안을 제시 o 민주당이 제시한 증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법인세) 연수익 500만 달러 이상 기업의 최고세율을 26.5%로 인상 · 연수익 40만~500만 달러 기업은 현행 세율 21% 유지하며, 40만 달러 미만 기업의 경우 18% 적용 - (개인소득세)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 및 45만 달러 이상 부부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現 37%에서 39.6%로 인상 · 또한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개인에게 3% 가산세 추가 적용 - (자본이득세*)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現 20%에서 25%로 인상 *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통한 소득 - (해외투자수익세) 미국 기업의 역외투자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을 현행 10.5%에서 16.6%로 인상 □ WSJ紙는 민주당의 증세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보다 광범위하지 않다고 평가 o 민주당이 제시한 세금 인상폭은 바이든 행정부의 안(案)보다 낮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석유?가스 기업의 세액공제 축소도 누락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행정부 안에 비해서는 증세 영향이 제한적임 (참고 1) - (개인소득세) 민주당과 백악관이 제시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로 동일하나, 민주당의 최고세율 적용 연소득 기준이 백악관보다 낮음 · △백악관은 최고세율 적용대상으로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소득층(부부 합산 50만$ 이상)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소득층(부부 합산 45만 달러 이상)을 과세 대상으로 제안 - (기업법인세) 민주당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6.5%로 당초 백악관 안(28%)보다 낮음 - (자본이득세) 백악관은 최고세율 39.6%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보다 대폭 낮은 25%를 제안 - (해외투자수익세) 민주당안(16.6%)이 백악관안(21%)보다 낮음 [참고 1] 주요 세율 현행 · 민주당안 · 백악관안 비교 (이미지: 첨부파일 참조) □ 민주당은 증세안을 금년 내 통과시켜 증대된 세수를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고자 함 o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2조 달러 이상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의료보험(Medicare) 확대, △재생에너지 세금공제(tax breaks) 확대, △ 전국적인 유급휴가 프로그램(national paid-leave program) 마련 등에 활용될 전망 - 동 증세안은 금주 내 하원 세입위(Ways and Means)의 표결을 거칠 예정 o 이와 관련 WSJ紙는 공화당의 ?17년도 세재개혁에 역행하는 민주당의 증세안에 만장일치로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 -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50으로 동수를 차지하고 있어 금번 증세안은 민주당 내 이탈표 발생으로 인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 · Joe Manchin 상원의원과 같은 민주당 내 중도파는 금번 증세안은 과도한 세금 인상을 제시했으므로 인상폭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 o 또한, 민주당의 증세안을 둘러싼 미국 내 기업 단체의 반발이 확산 중 - 美 상의(US Chamber of Commerce)는 민주당의 증세안이 고용 증가 및 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미국 번영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