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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866
제목 [워싱턴 통상정보] 美 의회조사국(CRS) : 301조 관세 조치 관련 법적 이의(Legal Challenges)
등록일 21/07/29
조회수 154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376호_美 의회조사국(CRS)-301조 관세 조치 관련 법적 이의(Legal Challenges).pdf
* 7.22일(목) 美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보고서 Section 301 Tariffs on Goods from China: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al Challenges 중심으로 정리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를 위해 對中 301조 관세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법적 이의(legal challenges)가 대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o 지난 ?17.8월 USTR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18.3월 조사 결과를 발표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지난 ?74년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대응 및 美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도모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WTO 설립(?95년) 이후 301조 활용 사례는 감소함
- 동 조사 결과, 중국은 ① 기술이전 강요, ② 사이버공격을 통한 미국 지재권 및 기업기밀 약탈, ③ 차별적·비(非)시장 라이센스 관행, ④ 미국 자산의 전략적 취득(strategic acquisition)을 위한 정부 개입 등을 일삼음
- 따라서 USTR은 500억 달러 규모의 對中 관세가 적절한 조치라고 판정함
 
o 상기 조사에 의거 트럼프 前 행정부는 ?18~?19년 중 일련의 對中 301조 관세 조치를 시행했으나 (참고 1), 이를 둘러싼 법적 이의(legal challenges)가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중
 
[참고 1] 미국의 對中 301조 관세 조치 추이
 

 
구 분 일 자 규 모 품목 수 관세율
List 1 2018.7.6일 340억 달러 818개 25%
List 2 2018.8.23일 160억 달러 279개 25%
List 3 2018.9.24일 2,000억 달러 5,745개 10%→25%
(‘18.9.24일)
List 4 4A 2019.9.1일 1,120억 달러 3,229개 15%→7.5%
(‘20.2.14일)
4B 2019.12.15.일 1,600억 달러 542개 15%
(유예)

1. 미·중 WTO 공방
 
o 지난 ?18.4월 중국은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가 GATT* 협정을 위반한 조치임을 주장하며 WTO에 제소함(DS543)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ATT 제1조 위반) 미국의 對中 관세율은 여타 국가보다 높게 설정되어 최혜국(MFN) 대우 원칙을 위반함
* most-favored nations
- (GATT 제2조 (a)·(b)항 위반) 미국의 301조 관세 대상 국가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유일하며, 美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에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관세율이 적용됨
 
o 상기 관련 지난 ?20.9월 WTO 패널은 301조 관세(List 1·3)에 대한 미국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중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동년 10월 미국은 이에 대해 항소함
- 미국은 301조 관세 조치의 적법성을 내세우는 대신, GATT 제20조 (a)항에 규정된 공중도덕(public moral) 보호를 위해 정당화된다고 주장
- 하지만 지난 ?20.9월 WTO 패널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의 301조 관세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
· WTO 패널은 미국이 공중도덕 보호를 위한 관세 부과의 합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GATT 제20조에 의거한 관세 조치는 정당하지 못함. 따라서 GATT 협정 의무에 일치하는 조치 마련을 권고
- 이에 따라 지난 ?20.10월 미국은 상기 판정에 대해 항소
· 현재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기능이 마비되어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가 미국의 301조 관세 조치 철회를 심의하여 지시할 수 없는 상황
· 즉, 미·중 관세 갈등 해소는 WTO가 아닌 양국 간 직접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2. 미국 내 301조 관세 환급 소송
 
o 지난 ?20.9월 미국 기업 HMTX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301조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이후, 미국 내 중국産 수입업체 3,600여 개의 관련 소송이 이어짐
 
o 지난 ?20.9월 비닐 타일(vinyl tiles) 제조업체 HMTX는 對中 301조 관세 목록 중 List 3·4A가 美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및 1974 무역법(Trade Act of 1974)을 위반했다고 주장, 美 국제무역법원(CIT*)에 동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
*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행정절차법 위반) 301조 관세의 영향을 받는 美 수입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동 조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음. 또한, 중국에 대한 USTR 301조 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지재권 정책·관행으로 인한 미국의 부담 가중(increased burden)을 입증하지 못함
· (반박) 당국은 對中 301조 조치가 美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시행되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
- (1974 무역법 위반) USTR은 List 3·4A 관세 조치가 301조 조사 종료 시점에서 12개월 기한을 넘긴 후 시행됨
· (반박) 당국은 List3·4A 조치는 기존 List 1·2와 구분되는 별도 조치가 아닌 기존 조치의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
 
o 미국 정부가 CIT에 제기된 301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301조 관세 조치를 철회해야 하며, 이는 향후 미·중 무역협상 및 상기 WTO 패널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