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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3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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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워싱턴 통상정보] WITA 세미나 : Jimmy Gomez(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대담 |
등록일 | 21/07/23 |
조회수 | 47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 363호_WITA 세미나-Jimmy Gomez(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대담.pdf |
* 7.21일(수) 美 싱크탱크 WITA 주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 Discussion with Representative Jimmy Gomez (D-CA) 중심으로 정리 o 진행: Dr. Orit Frenkel, Executive Director, American Leadership Initiative o 연사: Jimmy Gomez (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 7.21일(수) Jimmy Gomez(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美 싱크탱크 WITA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① 무역조정제도(TAA), ② 무역촉진권한(TPA), ③ USMCA 집행, ④ 환경규제, ⑤ 232조·301조 관세에 관한 의견을 밝힘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 Trade Promotion Authority ① 무역조정제도(TAA) 개정 o 미국 노동자의 피해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무역협정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혜택은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음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 Jimmy Gomez(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TAA 혜택의 선정 기준(eligibility criteria)을 개정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현대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힘 * TAA의 7년 연장, 연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배정 등 ** TAA Modernization Act of 2021 · TAA 혜택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집중되어왔으나, 동 개정안을 통해 교역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이 TAA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음 · TAA 수혜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특정 인종 및 지역에 따라 상이했던 TAA 접근성 및 공정성을 제고시킬 것 ② 무역촉진권한(TPA) 갱신 o TPA 갱신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노동권, 환경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Jimmy Gomez(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최근 만료된 무역촉진권한(TPA)을 갱신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회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반 대중들의 예상과 달리 다소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밝힘 · 동 의원은 의회와 現 행정부는 TPA 갱신보다 국내경제 회복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 ③ USMCA 집행 o 지난 5월 Tai USTR 대표는 멕시코 정부에 GM 멕시코 공장에서 벌어진 노동분쟁에 대한 조사를 요청 - USTR의 요청은 USMCA의 신속대응조치(Rapid Response Mechanism)를 활용한 첫 사례가 되었으며, 이후 미국·멕시코 정부는 교정 합의(remediation agreement)를 도출함 - 이와 관련 Jimmy Gomez(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동 합의를 통해 GM 멕시코 공장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 및 단체교섭 권리가 보장받게 되어 이를 USMCA의 큰 성과로 평가함 · USMCA의 완벽한 집행은 여타 무역협정의 성공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임 · 반면, USMCA의 집행 실패는 무역을 통한 국익 증진에 대한 대중들의 의심을 증폭시킬 것 ④ 환경규제 o Jimmy Gomez(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 의하면 공화당은 통상과 환경이 무관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민주당은 통상정책이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권 등 모든 부문과 연계되어 있다고 믿고 있음 - 당시 USMCA를 반대했던 상원의원(Harris 부통령 포함) 대다수는 동 협정이 환경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었음. 이에 따라 USMCA 최종 합의는 환경규제 위반이 교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게 됨 ⑤ 232조·301조 관세 o Jimmy Gomez(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32조·301조 관세로 인해 많은 업체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언급 -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産 철강·알루미늄 및 동 관세 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