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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지타운대학교 웨비나 : 미국과 EU의 PMS 조치에 대한 논의
등록일 21/03/12
조회수 134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116호_조지타운대학교 웨비나 미국과 EU의 PMS 조치에 대한 논의.pdf
조지타운대학교 웨비나 : 미국과 EU의 PMS 조치에 대한 논의
 
□ 조지타운대학교가 개최한 2021 International Trade Update 웨비나에 참석한 연사들은 미국과 EU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조치에 대해 논의
 
① Folkert Graafsma - VVGB 파트너
 
ㅇ 특별시장상황(PMS) 조치는 무역구제수단의 새로운 방법임. 최근 들어 미국과 EU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반덤핑 조사에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PMS 등의 조치를 검토함으로써 수출품의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한 국가의 특별시장상황을 판단할 때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유사 상품의 판매가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특별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동 상품의 판매가 적절한지 등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상품(like products)을 기준으로 정상 가치를 계산하고 있음
     
· 특히, 원산지에서의 행정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생산 비용(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과 일반적인 무역과정에서 매겨진 제 3국에 대한 수출 가격 등을 기준으로 물품의 정상 가치를 계산
 
ㅇ 지난 2017년부터 EU는 새로운 PMS 절차를 도입하여 수입품에 대한 적정 가치를 평가하고 있음. EU가 이러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한 것은 일반적인 시장경제와는 상황이 다른 중국 제품의 적정 가격을 조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임
    
- 동 절차에 따라 청구인(Applicant)은 수입품목의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하는 불만(distortions)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EU가 발행하는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를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청구인이 이러한 불만을 제기하면 해당국의 수출기업은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재에 대한 목록을 1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함. 또한 샘플링을 거친 후에는 세부질문지(수출제품의 상세 설명 포함)에 대한 답변(full questionnaire response)을 제공해야 함
    
- EU 집행위는 이러한 답변을 토대로 수출업체 및 외국 정부에 대한 가격 왜곡 등을 조사하고 덤핑 여부를 결정함
 
ㅇ 다만, EU의 이러한 새로운 PMS 조사과정은 오랜 기간이 걸리고 이러한 조사가 WTO 규정 등에 부합한지 등이 애매(ambiguous)함. 또한 PMS 조사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을 찾는 이러한 방법이 EU 집행위의 과도한 재량(excessive discretion)이라는 비판이 있음
 
② Thomas Beline - Cassidy Levy Kent 파트너
 
ㅇ 국제무역법상 PMS는 여전히 생소한 무역구제 수단이며 아직도 동 조치에 대한 해석이 확실하지 않음. 개인적으로는 美 상무부가 PMS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ㅇ 기존에 美 상무부는 내수판매가격을 기초로 보조금 비율만큼 원재료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며 정상 가치를 계산했지만 지난 2015년 美 의회가 반덤핑법을 개정하며 조사당국이 수출국 시장내에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해당 수출국의 내수판매 가격을 일반적인 시장 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ㅇ 반덤핑법 개정 이후 美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 (OCTG), 아르헨티나 및 인도네시아 산 바이오디젤, 중국산을 비롯하여 과잉 생산되고 있는 철강 등에 PMS를 적용하였음
   
- 이러한 기조를 살펴볼 때 美 상무부는 PMS 조치를 철강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반덤핑법을 상정할 때 美 의회에서 철강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임
 
ㅇ 많은 전문가들은 美 상무부가 일반적인 권한을 넘어 과도하게 PMS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美 의회가 美 상무부에 부여한 PMS 조사 및 조치 권한은 지금의 조치보다 훨씬 크고 범위도 넓음 
 
ㅇ 美 상무부가 실질적으로 수출국의 모든 상황을 계산하여 수출품의 실제 가격을 선정하기는 매우 어려움. 이는 모든 상황을 적용하여 가격을 선정한다고 하나 국가별로 시장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임 
    
- 美 기업들은 수입품 가격이 월등히 낮아 덤핑 우려를 美 정부에 제기하며 수출국의 실제 생산가격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음. 다만, 실질적인 생산 가격을 이용하여 제품의 적정가를 계산하기는 쉬운 작업이 아님
 
③ Julie C. Mendoza - Morris, Manning, & Martin, LLP 파트너
 
ㅇ 현재 상무부의 PMS 조치는 철강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우려한 조치임.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의 美 상무부의 특별시장상황 조치는 정확한 기준이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임
    
- 실질적으로 수출국의 시장상황을 조사하여 실제 생산가격 및 판매가격을 조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임. 만약 美 상무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격의 차이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美 상무부가 결정한 실제 가격이 동 품목의 적정가인지는 불투명함
 
ㅇ 최근 美 국제무역법원(CIT)는 다수의 PMS에 대한 판결에서 美 상무부의 PMS 조치는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unsupported by substantial evidence)하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美 상무부가 PMS 조치를 위해 산정한 수출국의 수출가격과 정상가치의 차이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세부 증거를 요구하고 있음
    
- 향후 美 상무부가 CIT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세부 증거를 제공하여 PMS 조치를 정당화할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