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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의회조사국 (CRS): 디지털 세 관련 보고서
등록일 21/03/08
조회수 45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104호_美 의회조사국 (CRS) 디지털 세 관련 보고서.pdf
美 의회조사국 (CRS): 디지털 세 관련 보고서
 
□ 美 의회조사국은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es: DST) 관련 보고서를 발표
 
ㅇ 최근 디지털경제가 발전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다국적 IT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일부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이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이 위치한 곳이 아닌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거두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의 총 수익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음. 
   
- 美 의회는 이러한 디지털세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세는 국제조세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
 
ㅇ 현재 미국 및 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0여개의 국가는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디지털세의 틀(framework)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OECD 사무국은 본래 동 논의를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나 COVID-19 사태가 확산되며 동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이러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EU 및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디지털 세를 이미 도입하였음. 현재 USTR은 프랑스를 비롯하여 디지털 세를 도입한 국가들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ㅇ (301조를 통한 불공정무역 대응) 美 USTR은 지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2411)를 통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고 있음
    
- 지난 1995년 이전에 미국은 동 301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다른 국가들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미국 상품의 진출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음. 다만, ‘95년 WTO가 설립되면서 미국의 301조 사용은 크게 줄었음. 이후 미국은 WTO 분쟁해결을 위해서만 301조를 활용하고 있음
 
ㅇ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지난 ‘19년 7.24일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연간 글로벌 매출 7억5천만 유로 (약 9억 9천만 달러) 이상, 프랑스 내 매출 2천5백만 유로 (약 3,000만 달러) 이상의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해 총 수익(gross revenues)의 3%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ㅇ (프랑스에 대한 美 USTR 대응방안)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19년 7월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
    
-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의 주요 디지털 기업들을 차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프랑스의 이러한 디지털세 부과는 국제 조세정책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 USTR은 동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약 13 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상품 수입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 할 것이라 계획이라고 발표
     
· 다만, 美 USTR은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관세 부과를 18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며, 180일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1.6(수) USTR은 관세 부과를 무기한 중지(suspend)하겠다고 발표
 
ㅇ (디지털세의 대한 301조 조사) 2020년 7월 USTR은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EU,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및 영국에서 채택하거나 고려중인 디지털세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조사 진행 중
    
- 지난‘21년 1월 USTR은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및 영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 USTR은 오스트리아, 인도 등의 국가에서 채택한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미국 상거래에 해를 입히고 국제조세 원칙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힘
     
· 美 USTR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세를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예(deferred)할 것이라고 발표
    
- 美 USTR은 현재 브라질, 체코, EU 및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디지털세가 美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지, 동 세금 정책이 불합리(unreasonable)한지, WTO 및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음
 
ㅇ (향후 전망) 만약 미국, OECD 국가를 비롯한 130여 개국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제 디지털 조세의 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USTR은 상대국이 부과한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가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여 보상을 요구할 것임. 또한, USTR은 동 이슈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음
    
-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이지만, 보복관세 부과, 추가적인 무역제한(trade restirctions)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디지털 세를 이미 도입한 국가 및 부과 내용
 
ㅇ (오스트리아) 연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및 오스트리아 내 수익이 각각 7억5천만 유로 (약 9억 9천만 달러) 및 2,500만 유로 (약 3,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5%의 세금 부과
 
ㅇ (이탈리아) 연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및 이탈리아 내 수익이 각각 7억5천만 유로 (약 9억 9천만 달러) 및 550만 유로 (약 660만 달러)이상인 기업에 대해 3%의 세금 부과
 
ㅇ (스페인) 연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및 스페인 내 수익이 각각 7억5천만 유로 (약 9억 9천만 달러) 및 500만 유로 (약 6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3%의 세금 부과
 
ㅇ (터키) 연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및 터키 내 수익이 각각 7억5천만 유로(약 9억 9천만 달러) 및 2,000만 터키 리라 이상인 기업에 대해 7.5%의 세금 부과
 
ㅇ (영국) 연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및 스페인 내 수익이 각각 5억 파운드 (약 6억 6천만 달러) 및 2,500만 파운드(약 3,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2%의 세금 부과
 
ㅇ (인도) 비 거주기업(nonresident) 기업이며 연간 매출이 2,000만 루피(약 274,000 달러)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광고 판매는 6%, 전자상거래는 2%의 세금
 
ㅇ (인도네시아) 비 거주기업(nonresident) 기업이며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영향(significant economic presence)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해 10%의 세금 부과
 
□ 디지털 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
 
ㅇ (체코) 연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및 체코 내 수익이 각각 7억5천만 유로(약 9억 9천만 달러) 및 47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7%의 세금 부과 고려
 
ㅇ (EU)  연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및 EU 내 수익이 각각 7억5천만유로(약 9억 9천만 달러) 및 5,000만 유로 (약 6,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3%의 세금 부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