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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307
제목 WTO 패널: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계산방식은 국제규정 위반 판정
등록일 21/01/22
조회수 7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28호_WTO 패널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계산방식은 국제규정 위반 판정.pdf
WTO 패널: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계산방식은 국제규정 위반 판정
 
□ 1.21(목) WTO 패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한국산 철강 및 유입식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계산방식은 국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ㅇ 한국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비롯하여 특정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consultations)를 WTO에 요청
  
ㅇ WTO 패널은 美 상무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4건 및 상계관세 2건의 계산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한국 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지도 않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계산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효성중공업(Hyosung Heavy Industries Corp) 및 현대일렉트릭 앤 에너지시스템(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s Co) 등 유입식 변압기 기업 및 현대제철, POSCO 등 철강 기업에 부과된 관세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발표
  
ㅇ WTO 패널은 美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에서 “이용가능 사실(fact available)”에 대해 WTO 규정 제 6.8조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사용되었다고 밝힘
    
① 美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직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 자세하고 신속하게 명시하지 않음    
② 美 상무부는 기한 내에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음    
③ 정보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특정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즉시 알리지 않았으며 당사자에게 추가 설명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음
  
ㅇ WTO 패널은 美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서도  “이용가능 사실(fact available)”이 규정과는 달리 사용되었다고 밝힘
    
①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기록된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음    
②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한 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거부했음
  
ㅇ 다만, WTO 패널은 이번 판결에서 한국이 제기한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AFA) 관행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
    
- 한국은 美 상무부가 조사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불리한 가용 정보(AFA) 적용을 통한 높은 수준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WTO 패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ㅇ 미국 정부는 WTO 패널의 이번 판결에 대해 60일 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현재 WTO 항소기구는 역할이 마비된 상황임에 따라 바이든 新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