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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283
제목 중국의 美 수출통제법 대응 행정명령 발표 및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등록일 21/01/18
조회수 78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18호_중국의 美 수출통제법 대응 행정명령 발표 및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pdf

중국의 美 수출통제법 대응 행정명령 발표 및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Ⅰ. 중국 상무부, 미국제재 준수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허용 

 

□ 중국정부는 지난 9일 상무부 명령인‘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규정*’을 발표

  * Rules on Counteracting Unjustifie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oreign Legislation and Other Measures

 

ㅇ 중국은 상기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제재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제재를 준수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국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동 규정은 다른 지역의 법령을 차단하는 유럽연합, 캐나다, 러시아의 기존 규정과 유사하며, 중국기업이 특정 외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제3자 기업(Third-party entities)에 대해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ㅇ 그동안 美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직접생산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 거래제한(Entity list)지정, 홍콩 내 민주화 탄압과 관련된 제재 등의 수출통제를 잇달아 시행한 바 있음

      * 군사용이나 국가안보 기술의 해외기업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기술 사용제한을 시행 

 

 

□ 동 법안은 미국 등 해외기업이 미국 제재를 준수할지 아니면 중국 법을 따르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ㅇ 중국이 동 행정명령 내용을 영어로 바로 게재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트럼프의 적대적 정책을 완화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

 

ㅇ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치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중 하나로, 중국이 보복관세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

    - 한편으로는 일본, EU 등 제3국 기업이 미국 원천기술이 아닌 여타기술로 중국기업과 거래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확보를 지속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이간질 시키려는 시도로도 해석 

 

ㅇ 또한 발표 시점도 눈여겨 봐야 하는데, 중국은 미국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 동 규정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정책을 확정짓기 전에 이 법령을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상기 규정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임 

 

ㅇ 이번 규정은 美 재무부 제재나, 美 수출통제법에 바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광범위함 

    - 미국의 수출통제나 美 ITC가 시행하는 337조 조사(지식재산권, 특허 또는 상표 침해)에 대해 중국이 동 규정을 활용하여 직접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석

    - 다만 중국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수출통제법에 직접적인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소위 2차제재(secondary sanctions)가 주요 타겟인지, 아니면 미국기업에 대한 직접제재가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만약 제3자기업 즉 2차제재 대상에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면 미국 기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적겠으나 중국내에서 미국 법을 준수하려는 미국기업에 이를 적용될 경우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동 규정의 2조 및 5조에 따르면 대체로 제3자 기업이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되나,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관리가 역외지역(extra-territoriality) 적용 가능성을 19번 언급한 것은 미국기업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 

 

 

Ⅱ. 최근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추이 

 

□ 2018년부터 시작된 강도 높은 對中 무역정책은 미국의 지속적인 對中 무역적자에 확대에 직접 기인

 

ㅇ 2018년 1월 중국에 대한 태양 전지판과 세탁기에 대한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부과가 잇따랐으며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함

 

ㅇ 상품 수출입 통계를 보면 對中 수출은 대체로 안정적인 반면, 對中 수입은 절대치는 높지만 변동성이 매우 높음 

    - 그래프상 무역적자 경로는 수입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양새임

 

 

□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對中 무역적자는 2018년 10월에 최고조에 달한 후 한동안 하락했지만, 2019년 중반에는 2016년 수준으로 늘어남

 

ㅇ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對中 무역적자 축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음을 의미함 

     - 향후 무역적자 규모는 양국의 소비 행동과 비교우위의 변화에 달려 있음

 

 

□ 한편 중국 우한에서의 코로나19 발병(2019.12월)이후 몇 개월간 對中 수입이 급감하면서 무역적자도 크게 감소

 

ㅇ 그러나 2020년 3월 이후, 對中 수입과 對中 무역적자가 다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필수 의료용품의 수입 급증에 따른 것임

 

ㅇ 미국의 봉쇄가 완화되고 중국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對中 수출이 증가하여 지난 10월에는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적자도 2020년 7월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임

 

ㅇ 전반적으로, COVID-19 기간 중 미?중 교역이 예상보다 빠른 반등을 보이고, 미국의 경제회복으로 양국간 추가적인 교역 확대가 나타나는 등 당초 예상과는 다른 움직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