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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3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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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트럼프 대통령, 중국産 앱 거래금지 행정명령 서명 | ||||
등록일 | 21/01/11 | ||||
조회수 | 21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6호_트럼프 대통령, 중국産 앱 거래금지 행정명령 서명.pdf | ||||
트럼프 대통령, 중국産 앱 거래금지 행정명령 서명 □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중국産 앱의 미국 관할권 내 거래금지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Executive Order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Applications and Other Software Developed or Controlled By Chinese Companies ○ 행정부는 중국産 앱을 통해 대량 수집된 개인 식별정보 및 재산적 정보 등이 중국 정부로 전달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 * ① Alipay, ② CamScanner, ③ QQ Wallet, ④ SHAREit, ⑤ Tencent QQ, ⑥ VMate, ⑦ WeChat Pay, ⑧ WPS Office - 이에 따라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상기 중국産 앱 8개의 미국 관할권 내 거래금지를 지시함(동 행정명령 서명일 45일 내 발효) · 상무부는 발효일 이전까지 해외적국(foreign adversaries)의 미국인 개인정보 접근 및 거래 등에 대한 권고 보고서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제출해야 함 ○ 이와 관련 Inside US Trade紙는 금번 행정명령에 따른 상무부의 최종 조치가 이전 WeChat 및 TikTok 제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 - 지난 ?20.9월 상무부는 백악관 행정명령(?20.8월)*에 따라 WeChat 및 TikTok의 미국 내 서비스(신규 다운로드, 업데이트 등)를 금지한 바 있음 *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ikTok 및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WeChat - 하지만 금번 행정명령 발효일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이므로, 실제 시행 여부는 차기 상무장관에 달려있다고 언급함 · 반면 英 언론 로이터 통신은 동 행정명령이 트럼프 대통령 퇴임일(1.20일) 이전 조기 발효될 수 있다고 전망함 〈 美 상무부 WeChat 및 TikTok 미국 내 서비스 금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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