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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082
제목 美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결정
등록일 20/11/26
조회수 79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757호_美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세이프가드 만료 연장 결정.pdf
美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결정
 
□ 금일 (11.24, 수) 美국제무역위원회(ITC)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LRW)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관련 표결에서 동 조치를 연장키로 만장일치(5:0)로 합의
*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대한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는 2018.2~2021.2월로 예정
  
ㅇ 다만, ITC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연장 기간을 발표하지는 않았음
    
- ITC는 세이프가드 연장 결정 및 조사 내용을 오는 12.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이 동 사안에 대해 최종결정 할 예정
    
-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한 정확한 기간은 오는 12.29일 발표되는 public report에 공개될 예정
     
※ WTO 세이프가드 협정 상의 조치기간: 세이프가드 조치는 4년까지 허용되나 심각한 피해 방지 및 구제가 필요한 경우, 산업이 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4년을 추가하여 최대 8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WTO 세이프가드협정 7.3조)
   
ㅇ 금번 연장 결정은 지난 8월 월풀社가 ITC에 세이프가드 연장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음
    
- 월풀社는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 중 회복되지 못한 산업 피해(재고과잉 및 경쟁심화 등)를 이유로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의 3년 연장을 요구한 바 있음
  
ㅇ 금번 연장 결정으로 인해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보상을 위해 양허정지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짐 
    
-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보복 조치는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 때문에 취해지고 해당 조치가 협정상 규정에 합치할 경우 최초 3년간은 취해지지 않게 됨 (WTO세이프가드 협정 8.3조)
    
- 금번 연장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최초 3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해관계국의 보복이 가능해짐
 
□ 앞서 지난 11.13일 美 ITC는 동 연장 요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美의회 상·하원간의 이견이 발생하기도 함 (워싱턴지부 통상정보 733호 참조)
  
ㅇ 동 공청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Rob Portman(공화-오하이오) 및 Sherrod Brown(민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월풀社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ㅇ 반면, Ralph Norman(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동 세이프가드 기간 동안 미국 산업은 분명히 경쟁력이 높아졌으며 동 조치의 연장은 일부 업계만 특혜를 받게 되어 반대한다고 밝힘     
* 동 의원의 지역구에는 삼성전자의 가전 공장이 위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