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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864
제목 美 상무부, 송유관 반덤핑 2차 연례재심 결과 재산정 초안 발표(PMS 적용→미적용)
등록일 20/10/27
조회수 78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691호 美 상무부 송유관 2차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 재산정 초안 발표 PMS 미적용.pdf
파일 #2 DOC 송유관 2차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 재산정 초안 발표문.pdf

美 상무부, 송유관 반덤핑 2차 연례재심 결과 재산정 초안 발표(PMS 적용→미적용)

 

□ 10.23일(금) 美 상무부는 美 국제무역법원(CIT)의 명령에 따라 한국産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한 2차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를 재산정(PMS를 미적용함)
 
* POR : 2016.12.1. - 2017.11.30.

 

o 2019.6.10일 美 상무부는 한국産 송유관에 대한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며, 특별시장상황(Paticular Market Situation, PMS)를 적용하여 대상 한국 기업에게 최대 38.87%의 마진율을 산정
  
- 美 상무부 최종판정 덤핑률(%): 넥스틸(38.87), 세아제강(27.38), 기타(32.49)

 

o 2019.6.14일 美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16-2017 한국産 송유관에 부과되는 덤핑 마진을 재산정하라고 美 상무부에 지시

 

o 2020.10.23일 美 상무부는 CIT의 지시에 따라 PMS를 적용하지 않고 반덤핑을 재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에게 대폭 하향 조정된 덤핑 마진율(0.00~11.91%)을 산정한다는 초안을 발표
  
- 금번 재산정된 덤핑률(%): 세아(0.00), 넥스틸 및 기타(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