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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863
제목 美 상무부 백악관에 수입 변압기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 제출
등록일 20/10/27
조회수 52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690호_美상무부 백악관에 수입 변압기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 제출.pdf

美 상무부 백악관에 수입 변압기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 제출

 

□ 美 상무부는 최근 수입 변압기 및 부품*의 국가안보 위협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은 변압기 코어 라미네이션(laminations for stacked cores), 변압기 코어(stacked and wound cores), 전기 변압기 및 전압조절기 등임

 

o 동 조사는 지난 5.11일 방향성 전기강판(GOES) 제조업체 및 변압기 제조업체가 위치한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의원들의 요청에서 비롯됨
 

- Balderson 의원(R-OH)은 Ross 상무장관에게 232조 철강 관세가 GOES를 활용한 라미네이션이나 코어 같은 2차 철강제품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그 결과 한?중?일?러 등의 GOES 생산업체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관세 우회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달
 

- 실제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양국 모두 GOES를 국내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對미국 변압기 코어 라미네이션 수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변압기 코어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함

 

o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는 조사 개시(?20.5월) 이후 270일 이내 해당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음

 

o 만약 상무부가 동 수입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억제 조치에 대한 보고서가 권고안에 포함될 것임
 

- 상무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또는 수입품으로부터의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과 협상을 권고할 수 있음
 

- 과거 자동차 232조 조사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은 협상을 통해 외국의 변압기 및 관련 부품회사로부터 다양한 양보(concession)를 얻어낼 수 있음

 

o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내에 제시된 무역제한 또는 여타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 결정 후 15일 이내에 조치가 이행될 것임

 

o 한편, 업계와 외국 정부는 무역제한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美 행정부가 동 조사를 신중히 진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다만, 전문가들은 금번 조사에는 정치적 이슈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o 미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2개의 美 GOES 제조시설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초접전 경합 주인 오하이오州와 펜실베니아州에 위치해 있음
 

- 2016년 트럼프가 철강 제조업과 같은 업종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두개 주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