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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IIE 보고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정책 비교
등록일 20/10/26
조회수 691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688호_PIIE 보고서-바이든 V. 트럼프 이민정책 비교_1023.pdf

PIIE 보고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정책 비교

 

 

□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서로 상반된 이민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금년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이민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임

 

o 지난 '16년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이민*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대거 확보하여 당선됨

   *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 폐지 등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행정명령 및 법령 개정을 통해 중남미 불법이민자(caravans) 및 테러리스트의 미국 유입 차단과 거짓 망명자(asylum fraud) 색출 등에 주력함

 

o 반면 바이든 前부통령은 당선 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을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이민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

 

 

1. 국경 장벽

 

o (트럼프)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금년 내 450~500마일(mi)의 새로운 국경장벽 건설을 목표로 세웠음 

 - 현재까지 완공된 장벽(진입로, 가로등, 센서 등 포함)의 길이는 350마일 이상이며, 현재 200마일에 달하는 장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금년 목표치(450마일)는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

 

o (바이든) 바이든 前부통령은 당선 시 새로운 국경장벽 건설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

 - 국방부 예산을 통한 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출입국항의 스마트 국경단속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

   · 바이든 후보는 국경 관련 모든 문제가 출입국항 사이(between)가 아닌 해당 장소에서(at) 발생하고 있어 국경장벽 건설이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음

 

 

2.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

 

o (트럼프) 지난 '17.9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발표 직후 전국적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으며, 금년 6월 美 대법원은 現 행정부가 동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함(찬반 5:4)

   *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16세 이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오거나 남겨져 '07.6월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

     · 동 제도를 통해 DACA 신청자는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발급(매 2년 갱신)받을 수 있으며, 대학 진학도 가능함. 단, 시민권은 부여받지 못함

     · 현재 DACA 제도 수혜자 수는 약 82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근거로 DACA 제도의 정당성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가 동 제도 폐지를 위한 절차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고려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기 지적사항을 고려해 DACA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바이든) 바이든 후보는 DACA 제도 회복* 및 現 이민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 불법입국 가족 분리(inhumane separation)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DACA 수혜자인 소위 드리머(dreamers)의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의 무상 장학금(Pell Grants) 신청을 허용할 계획

   *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제도 중단 발표('17.9월) 이후 신청 접수가 재개('18.1월)된 바 있음. 하지만 금년 7월부터 동 제도 신청자 접수는 다시 중단됨

 

 

3. 불법체류 일반 사면

 

o (트럼프) 현재로서는 행정부가 불법체류 사면 대상을 DACA 수혜자로 한정할지 아니면 더욱 넓은 범위의 불법체류자로 지정할지는 불분명함

 - 단, 트럼프 지지자들은 불법체류 사면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이를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o (바이든) 바이든 前부통령은 당선 시 약 1,100만 명의 이민서류 미비 대상자(undocumented immigrants)에게도 시민권 취득을 허용할 계획

 - 바이든 후보는 IRS가 지난 '15년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노동자로부터 236억 달러를 징수하였다며, 서류 미비자들의 미국 경제 기여를 강조함

 

 

4. 이민자 보호구역(Sanctuary Jurisdictions) 및 이민세관단속국(ICE*)

   *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o (트럼프) 지난 '17.1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구역*(도시 또는 카운티)에 연방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해당 지역에서는 이민서류 미비자들에게 연방 이민법 적용을 제한함. 즉, 불법체류 단속과 불심검문을 진행하지 않을뿐더러 불법체류 신분을 근거로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음

 

o (바이든)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에는 이민자 보호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미국 경제에 이바지한 인구를 대상으로 불법체류 단속을 하는 것은 역효과(counterproductive)를 낳는다고 주장함

 -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직원들의 전문 기준(professional standards) 준수를 보장하고,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

 

 

5. 망명

 

o (트럼프) 지난 '19.1월 시행된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정책으로 알려진 이민자 보호 의정서(Migrant Protection Protocols: MPP)는 美 이민법원의 최종 승인 전까지 망명 신청자들*을 자국에서 머물도록 명령함

   * 동 정책 시행 이전에는 망명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미국 영토 내 구금시설에서 지냄

 

o (바이든) 바이든 후보는 상기 트럼프 행정부의 MPP 정책을 중단하고자 하며, 망명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

 

 

6. 난민

 

o (트럼프) 지난 '17.1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난민수용프로그램(US Refugee Admissions Program: USRAP)의 120일 간 중단*을 지시함

   * 단,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충분한 추가 절차를 마련한 나라 출신에 대해서만 USRAP 재개를 허용함

 -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상기 반(反)이민정책과 더불어 매년 난민 상한선(refugee ceiling)을 지속해서 감소*시키고 있음

   * 회계연도 '18년(45,000명) → '19년(30,000명) → '20년(18,000명)

 

o (바이든) 난민 상한선을 최대 12.5만 명으로 높이고, 중남미 아동(Central American Minors: CAM)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이들에게 미국 입국 전 자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게 할 계획

 

 

7. 공적부조(Public Charge)

 

o (트럼프) 지난 '19.8월 국토안보부(DHS)는 정부 복지혜택*을 36개월 기간 내 총 12개월 이상 받을 경우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

   * 식비지원제도(Food Stamp), 의료혜택(Medicaid 및 Medicare Part D), 주택비 및 임대료 보조(Section 8 Housing/Rental Assistance) 등

     · 단, ① 망명·난민 신청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인도주의적 이민 대상자, ② 미군 복무자, ③ 임신 여성, ④ 21세 이전 Medicaid 수혜자 등 제외

 

o (바이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및 영주권 정책이 기회의 땅으로서 모든 이민 희망자를 환영하는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며, 상기 조치를 완화할 계획

 

 

8. 임시신분보장제(THS*)

   * (Temporary Protected Status) 내전 또는 자연재해를 겪은 특정 국가 출신자에 대해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

 

o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TPS 해당 국가 10개국 중 6개* 국가에 대한 적용이 중단되었으나, 나머지 4개** 국가의 TPS는 연장함

   *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네팔, 니카라과, 수단

  **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o (바이든)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신분보장제(TPS) 폐지는 정치적 목적의 색채가 짙다며, TPS 해당자 및 강제출국유예(Deferred Enforced Departure) 대상자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국으로의 귀환을 방지할 계획

 

 

9. 능력기반(Merit-based)·가족초청(Family-based)·다양성(Diversity) 비자

 

o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초청(family-based) 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 기여도 및 기술 숙련도 등을 점수화(merit-based)하여 해당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 또한 비자 복권(visa lottery)으로 알려진 추첨식 비자*(Diversity Visa: DV) 발급을 중단하고자 함

   * 지난 5년간 누적 미국 이민자 수가 5만 명 미만인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매년 5만 5천 개의 다양성 비자(DV)가 추첨을 통해 제공됨

 

o (바이든) 바이든 후보는 능력기반 이민제도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친족(immediate relatives) 범위를 확장시켜 가족초청 연쇄이주(chain migration)를 장려할 계획

 

 

10. 전문직 취업비자(H-1B)

 

o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 및 고용 증가를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프로그램 개선(적정임금 상향조정, 학력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미국 일자리 보호뿐만 아니라 해당 비자 관련 사기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o (바이든) 바이든 후보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미국 유입을 막는 이민제도는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함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H1-B 비자 할당량(quota) 증가가 이루어질 전망

 

 

11. 취업 영주권(Employment-Based Permanent Visas)

 

o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초청 이민보다 취업 이민을 더욱 선호하고 있으나, 취업 영주권 할당량을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트럼프 2기d 행정부가 STEM*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이수하는 해외 유학생에게 졸업 즉시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할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임

   *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을 뜻함

 

o (바이든) 바이든 후보는 당선 시 의회와 논의하여 거시경제적 상황에 맞춰 취업 영주권 할당량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 언급함 

 - 바이든 대선 공약에 의하면 現 취업비자 할당량(약 14만 개)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해당 비자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별 제한을 폐지할 계획

 - 또한 바이든 후보는 해외인재 확보 및 이를 통한 미국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미국 내 STEM 전공 박사 학위 이수자에게 졸업 즉시 영주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