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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710
제목 WSJ : 트럼프 VS 바이든 후보의 조세정책 비교
등록일 20/09/24
조회수 271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631호_WSJ, 트럼프 대통령 VS 바이든 前부통령 조세 정책 비교.pdf
WSJ : 트럼프 VS 바이든 후보의 조세정책 비교
 
 
□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조세정책 공약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등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o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조세정책이 서로 상이한데다 의회 내 양당이 대립하고 있어 조세정책 논의가 장기 교착될 가능성이 있음


o (트럼프) 2017년 세제 개혁을 자신의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는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동 세법 개정(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 등)을 통해 지난 '18년과 '19년 경제성장 및 실업률 감소(4.1%→3.5%)를 달성했다고 주장


o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 개혁이 '09년 이후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세법개정이 상류계층의 혜택만 확대시켰다고 반론
  - 바이든 후보는 향후 10년 간 교육, 보건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 예산을 확대(3조 달러→4조 달러)하는 방안으로 ① 중산층 감세, ② 연 4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기업?가구 대상 증세를 고려 중
  - 바이든 후보의 예산지출(spending plan)이 예상 세수를 초과하나, 이는 경기부양에 따른 일시적인 예산적자 증가를 감안한 것으로 보임




1. 법인세(Corporate Taxes) 관련


o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년 대선 당시 법인세 인하를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집권 이후인 지난 '17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동 공약에 부합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음
   * 2017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통과 이후 법인세 인하(35%→21%) 및 기업의 자본투자 비용공제를 허용하여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 소득을 본국으로 이전함
 - 동 법안은 민주당 상원의원 모두 반대했으나 공화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음(찬성 51표, 반대 49표)


o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가 지나치다며, 법인세 인상(21%→28%*) 및 미국 글로벌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를 계획 
   * 법인세에 부가적으로 오프쇼어링 추징세(2.8%)를 감안할 경우 법인세는 최대 30.8%




2. 개인소득세(Individual Taxes) 관련


o (트럼프) 지난 '17년 세법 개정안(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포함된 개인 소득세 감면 조항이 '25년 이후 만료 예정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장하고자 함
 - 또한 지난 8.8일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한 금년 급여세 유예**가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 Deferring Payroll Tax Obligations in Light of the Ongoing COVID-19 Disaster
  ** 10만 달러 초과소득자 제외


o (바이든) 지난 '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계 대상 세제혜택(표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등)을 유지할 전망
 - 또한 지난 '17년 이후 고소득 가구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 주(州) 및 지방세 공제 상한선(1만 달러)을 폐지할 계획이나, 고소득 가구에 적용되는 도관사업(pass-through businesses)* 소득에 대한 20% 공제를 없애고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도입을 추진할 전망
   * 기업의 이익이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계상되어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와 같은 자영업자, 부동산 개발업체, 헤지펀드, 법률회사 등은 법인세율 인하가 사업자 개인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음
 - 이밖에도 중산층 가구의 은퇴?육아?첫 주택 마련 자금 등을 위한 다양한 감세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외 ① 개인건강보험 전국민 가입 의무화*, ② 고소득 가구 대상 증세, ③ 개인소득세 인상(37%→39.6%), ④ 사회보장세(現12.4%) 확대 등을 고려 중
   * 지난 '12년 연방 대법원은 벌금 징수는 세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금 징수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3.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관련


o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자본이득세* 인하(23.8%→15~18.8%)를 제안했고,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s) 확대를 통한 자본이득세 감면 혜택 확대를 고려
   * 공화당은 오랫동안 자본이득세 인하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지난 '17년 세법 개정안은 자본이득세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음
  **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따라 저소득 지역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자본이득세를 '26년까지 유예해주고 있음


o (바이든) 저소득 지역 내 시민들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회 특구 프로그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바이든 집권 시 자본이득세 최대 세율은 39.6%(현재 대비 약 2배 증가)까지 인상될 것이며, 동 세율은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에만 적용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