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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703
제목 美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 2015-2016 연례재심 2차 재산정
등록일 20/09/23
조회수 43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 621호 美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 2015 2016 연례재심 2차 재산정.pdf
파일 #2 FINAL RESULTS OF REDETERMINATION PURSUANT TO SECOND COURT REMAND Welded Line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pdf

美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 2015-2016 연례재심 2차 재산정

 

□ 2020.9.11일 美 상무부는 美 국제무역법원의 2차 지시에 따라 2015-2016년 한국산 송유관 (Welded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를 2차 재산정함

 

o 2020.1.3일 美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상무부에게 연례재심 재산정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美 상무부는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를 1차 재산정함
 

- 2020.2.14일 美 상무부는 美 국제무역법원의 1차 지시에 따라 반덤핑 마진을 재산정하면서 기존에 적용했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을 적용하지 않고 대폭 하향 조정된 덤핑 마진율(0.00%~9.24%)을 산정한다는 초안을 발표
 

* 하단의 <미국의 송유관 수입규제 주요 경과> 참조
 

- 2020.3.31일 美 상무부는 1차 재산정 최종판정에서 일부 조정된 덤핑 마진율을 산정: 현대제철(9.24%), 세아제강(4.70%), 비심사대상 기업(6.97%)

 

o 2020.7.23일 美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에게 2차적으로 재산정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美 상무부는 동 상품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를 2차 재산정함
 

- 2020.8.21일 美 상무부는 현대제철을 제외한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하향조정하여 2차 재산정 초안을 발표: 세아제강(4.23%), 비심사대상 기업(6.74%)
 

- 2020.9.1일 2차 재산정 최종판정에서도 2차 재산정 초안과 동일한 덤핑률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