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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82
제목 PIIE 논평: 트럼프 행정부 철강 보호조치의 비효율성
등록일 20/08/13
조회수 58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546호_PIIE 논평-트럼프 행정부 철강 보호조치의 비효율성_0812.pdf
PIIE 논평: 트럼프 행정부 철강 보호조치의 비효율성 
 
□ 트럼프 행정부는 美 철강업을 보호하고 재건하기 위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포함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함
  
ㅇ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미국은 정부 보조금으로 값싼 가격을 유지하던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의 대응을 해왔지만 불공정한 거래가 계속되며 미국 업계에 큰 해를 끼쳤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업계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Wilbur Ross 상무장관 및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주요 통상 보직에 선임하고 271개에 달하는 무역구제 조치를 취함
    
- 트럼프 행정부는 66개의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며 중국산 제품의 美 시장 점유율을 2%대로 낮추었음
    
-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의 조치로는 미국 철강 업계를 재건하기에 부족하다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모색
 
□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 제품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사문화 되어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
  
ㅇ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취한 것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의회는 물론 사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임
    
-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에 관한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이 美 국가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 특히 美 대법원을 포함한 美 사법시스템은 대통령의 국가안보의 권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음
    
- WTO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국가안보 보호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no legitimate application) 부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동 232조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ㅇ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232조 조치는 美 철강업계의 부흥을 이끌기 보다는 오히려 美 정부의 협상 레버리지로만 활용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로 캐나다, 멕시코, 호주, EU,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게 관세 면제를 부여하였음
    
- 또한 수요 감소에 따라 철강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美 철강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편, 美 정부는 기업이 미국 내 동 제품의 대체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 면제 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금년 5~6월에 수입된 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각각 78% 및 64%의 물량이 관세가 면제되었으며 독일산의 52%, 중국산의 43%도 면제된 것으로 알려짐
 
□ 추가로 최근 美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터키산 철강에 대한 232조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동 조치의 혼란성(mishmash)을 보여줌
  
ㅇ 지난 7.14(화) 美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터키산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는 232조 규정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다고 판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조치를 견제하는 판결을 내림 (워싱턴통상정보 469호 참조)
    
- CIT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8월 터키산 철강에 대해 기존 232조 관세율의 2배인 50%까지 갑작스럽게 인상한 조치는 동 조치가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조치라며 위법하다고 판단
    
-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부과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조사 및 조사보고서가 필요하지만 동 조치는 터키의 수입이 개별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않았다고 지적
    
- 다만, CIT는 이번 판결이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 조치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고 있으나 터키산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없다는 판결이 아니라며 232조의 국가안보 조치는 여전히 대통령 권한임을 인정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치는 美 철강 업계 보호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나 경제적이나 외교적 관점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