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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ITA 세미나 : WTO 사무총장 후보자 유명희 본부장과의 대담
등록일 20/08/12
조회수 41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541호 WITA 세미나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자 유명희 본부장과의 대담.pdf

WITA 세미나 : WTO 사무총장 후보자 유명희 본부장과의 대담

 

□ 글로벌 교역이 대폭 위축되었으며 세계 무역은 보호주의 조치와 무역 긴장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협상 기능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분쟁해결 시스템도 마비된 상황

 

o COVID-19로 인해 하반기에는 세계 무역이 18.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염병이 재확산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글로벌 위기에는 글로벌 행동이 필요하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촉진해야함

 

o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20이 글로벌 통치 체제(governance)를 통해 위기를 안정시켰듯이, 이번 대유행도 새로운 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야 함

 

o WTO는 현재 다방면에서 무역 애로를 개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① 회원국들은 현재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21세기의 글로벌 무역을 다루는데 있어서 WTO가 뒤처져 있다며 실망을 표시
 

② 개혁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임 
 

③ 회원국들도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자무역체제의 필요조건,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개선해야함

 

□ 다자무역체제는 모든 나라에게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음

 

o 한국처럼 세계 다른 나라들도 WTO와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 WTO의 관련성(relevance), 회복성(resilience), 대응성(responsiveness)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o WTO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WTO의 3대 기둥(pillar)을 다시 살펴볼 필요
 

- 올바른 기능을 하는 국제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보강해야함
 

- 기업이 처한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협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함
 

- 교착상태에 빠진 상소기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해결 기능을 회복해야함. 또한 분쟁해결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명성을 확대하고 실행해야함

 

o WTO는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여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으로서 회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각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필요와 우려를 파악하여 이들이 글로벌 무역체제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o 글로벌 과제 및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필요
 

-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무역 조치의 투명성을 향상시켜야함

 

□ 차기 사무총장은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경청자일 필요

 

o WTO는 신선한 시각을 가진 외부인이지만, 국제무역의 내 · 외부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함
 

- 현재의 통찰력으로 회원국 간 합의를 유도하고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함
 

- 다자간 교역체제에서 신뢰를 쌓아야함. 유명희 후보는 주요 국가 및 모든 수준의 이해관계자들과 수많은 협상을 타결하고 이행한 바 있음

 

□ WTO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WTO가 미 · 중 간에도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양국 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


o 미 · 중 갈등은 WTO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분쟁조정체계가 무너지면서 발생

 

o 먼저 대화를 통해 모든 이슈의 이면에 있는 각국의 우려, 관심사를 파악해야함
 

- 유명희 후보는 미 · 중의 관심사와 우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 · 중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할 것

 

o 미국 중국과 협상을 해본 경험을 통해 양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을 비롯한 여타 비시장 경제국에 의해 발생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규정의 개선이 필요

 

o 대부분의 정책은 무역에 일정한 영향과 파급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먼저 규정(Rule)을 검토해야 함
 

- 정책 자체의 문제 및 그 효과를 파악하고 각 정책이 WTO의 원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o 또한 집행의 문제인지, 규정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시대에 뒤처진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함
 

- 특정 이슈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회원국도 해당 이슈 관련 논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함

 

□ WTO의 규칙을 21세기 경제 상황(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에 맞춰 개선해야 하며 규정 제정 기능도 개선할 필요

 

o 코로나 이전부터도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에 대해 성공적인 협상이 필요했음
 

- 25년 전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규칙은 21세기의 상황을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o 회원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전자서명 및 촉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었으나, 무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 사항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데이터 전송 및 지역화

 

- WTO는 무역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함

 

o 적어도 12차 각료회의까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

 

□ 개도국 지위 문제도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임(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

 

o 회원국의 2/3이 개도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빈국과 개도국을 합치면 3/4가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있음

 

o 이럴 경우 향후 도움이 절실한 국가에게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항이 발생할 수 있음

 

o 미국은 특정 국가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WTO에서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실제로 WTO내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o 또한 각국이 경제적 수준과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무역촉진협정이 완벽한 방식은 아니나, 회원국이 개도국과 협상할 때 개도국이 직접 결정한 규칙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o 한국은 WTO에서 진행 중인 협상과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대우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
  

-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한국은 WTO 시스템이 발전하길 원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책임을 지고 주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

 

□ 상소기구의 문제는 WTO의 최우선 의제로 신속한 해결이 필요

 

o 상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 일부 국가는 상소기구의 권한 남용(overreach)을 주장. 다른 국가는 상소기구가 다자간 거래체계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
  

- 각국이 제기하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가간 대화를 가속화하여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함

 

o 다자간 협상 정체와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이 분쟁해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회원국간 자발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WTO 분쟁해결 시스템에 의존하여 해결되어 왔음

 

o 이 문제는 정치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 만큼 제네바 주재 대사들과 대화하여 필요하다면 각국의 장관들과도 접촉할 것임
  

- 또한 학계와 전문가들이 내놓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살펴볼 것

 

□ WTO내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각료회의가 자주 개최되어야함

 

o 장관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기 위해서는 대사들의 기술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
  

- 장관들에게 미해결 현안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신속한 문제 해결이 어려움

 

□ 어업보조금은 현재 진행 중인 유일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WTO의 관련성과 필수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며 동 협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o 연말이나 늦어도 다음 장관까지는 동 협상을 마무리하길 희망

 

□ WTO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의견 일치(consensus)가 필요

 

o 조력자(facilitator)로서 유명희 후보는 격차를 해소하고 또한 각 나라의 입장 뒤에 숨겨진 우려를 이해하는 데에 주력할 것임 

 

□ WTO 회원국은 복수국간(plurilateral) 협상 비참여자에게 최혜국(MFN) 혜택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함

 

o WTO에서 현재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4개의 복수국간(plurilateral) 협상이 진행중이며, 이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으로 확대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임

 

o 세계 무역체제가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회원가입, MFN, 상호주의에 입각한 혜택을 보장해야함
  

- 비록 일부 국가는 무임승차자(free-rider)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MFN은 다자간 무역 시스템으로 확장되기 위해 필수 요소임
  

- 또한 MFN에서 예외나 일탈을 허용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