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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2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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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Inside US Trade紙: 232조 예외 관련 美업계의 CIT 제소 및 트럼프 행정부의 반박 |
등록일 | 20/08/11 |
조회수 | 53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_539호_Inside US Trade紙 232조 관련 美업계의 CIT 제소 및 트럼프 행정부의 반박_0810.pdf |
Inside US Trade紙: 232조 예외 관련 美업계의 CIT 제소 및 트럼프 행정부의 반박
□ 8.6(목) Inside US Trade紙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美 철강 업체인 Thyssenkrupp Materials NA社가 232조 예외 절차가 위법이라며 CIT에 제소한 건에 대해 동 예외 절차가 합법적인 절차라며 CIT에 소송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요청했다고 보도
ㅇ 지난 4월 Thyssenkrupp Materials NA社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32조 조치 포고문에는 품목 예외 조치가 명시되었지만 상무부는 자의적으로 품목 예외를 철강 및 알루미늄의 품목 단위가 아닌 개별 요청자를 기준으로 예외조치를 운용하고 있다며 했다며 CIT에 제소한 바 있음
- Thyssenkrupp社는 상무부의 232조 예외 조치 운영이 헌법상 원칙인 통일성이 결여(lack of uniformity)되어 있다며, 상무부의 이 같은 운영으로 시장 내 가격경쟁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ㅇ 지난 7.22일 상무부 및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을 대변하는 美 법무부는 현재의 232조 조치는 헌법상 합법적이라며 CIT에 동 제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
- 법무부는 기각 신청서에서 Thyssenkrupp社가 모든 품목에 대한 예외신청을 하지 않았으면서 232조 예외절차의 통일성 부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
ㅇ Thyssenkrupp社는 232조 관세 예외 조치 절차에서 개별 요청자에 대한 예외조치는 헌법상의 통일성이 결여된다며 아래 4가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예외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CIT에 제소 [워싱턴통상정보 제 218호 참조]
① 美 상무부의 품목 예외 절차는 헌법의 통일성 원리를 위반
- 동일한 품목에 대해 다른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업자 간 차별을 초래함
② 헌법상 권리인 특권 및 면책 보장조항(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 등과 달리 피고에게 경쟁적 불이익을 초래하며 금전적인 환급으로는 복구 불가능한 해를 끼침
③ 232조 품목 예외 조치가 품목에 대한 예외가 아닌 수입업자에 대한 제외를 취하는 것은 대통령 포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상무부가 재량을 남용하여 법을 따르지 않은 것임
④ 美 헌법이 통상정책의 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美 의회가 인식 가능한 원칙(Intelligible Principle)없이 행정부에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임
- 232조의 위헌성 여부로 지난 3월 미국 대법원까지 상고한 美국제철강협회(AIIS) 역시 美 의회가 인식 가능한 원칙(Intelligible Principle)없이 행정부에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이 위헌이라며 Thyssenkrupp社와 같은 법리를 주장한 바 있음[워싱턴통상정보 99호 참조]
ㅇ 한편 CIT는 이번 주 美 상무부가 조치한 12개의 예외 조치 신청 거절에 대해서도 철회(remand)할 것을 명령하였음
- 지난 2019년 7월 JSW Steel社는 인도 및 멕시코 産 철강 슬래브에 대한 232조 예외 신청을 美 상무부가 적절한 설명 없이 거절한 것은 위법이라며 CIT에 제소
- 지난 8.5일 CIT는 JSW Steel社의 주장과 같이 美 상무부가 예외조치 거절 시 적절한 사법적 심사 및 설명이 부족하였다며 상무부에게 동 예외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것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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