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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301
제목 美 상무부, 풍력타워 반덤핑 최종판정 발표(긴급상황 적용)
등록일 20/07/06
조회수 351
파일 #1 워싱턴지부 통상정보 430호 美 상무부 풍력타워 반덤핑 최종판정 발표 긴급상황 적용.pdf
파일 #2 DOC 풍력타워 반덤핑 최종판정 발표문 긴급상황 적용.pdf

美 상무부, 풍력타워 반덤핑 최종판정 발표(긴급상황 적용)

 

□ 2020.6.29일(화) 美 상무부는 한국産 풍력타워(Utility Scale Wind Towers)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
   
* 심사기간(POI) : 2018.7.1. ~ 2019.6.30.

 

o 2020.2.4.(화) 美 상무부는 동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업체(동국S&C 및 기타업체)에 대해 5.98%의 덤핑마진 예비판정

 

- 예비판정 마진율(%) : 동국S&C 및 기타업체(5.98)

 

o 2020.6.29.(화) 美상무부는 대상업체(동국S&C 및 기타업체)에 대해 5.41%의 덤핑마진을 산정하여 최종판정함
  
- 최종판정 마진율(%): 동국S&C 및 기타업체(5.41)
  
- 상무부는 동 판정과 관련해 반덤핑 조사 과정중의 수출급증*에 따른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을 적용하여, 예비판정 90일 전(2019.11.16일)부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5.41%)를 소급(retroactive) 적용하기로 결정
   
* 반덤핑 청원 이후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전 수출 밀어내기 등의 수출증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상무부의 대응 조치를 의미. 일반적으로 수출의 15% 증가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90일까지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