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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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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美 상원 : 미국의 WTO 탈퇴 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추진 예정 |
등록일 | 20/06/29 |
조회수 | 75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_418호_美상원 미국의 WTO 탈퇴 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추진 예정_0626.pdf |
美 상원 : 미국의 WTO 탈퇴 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추진 예정
□ 지난 6.23(화) 美 상원은 오는 7월말 Josh Hawley (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WTO 탈퇴 여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ㅇ 법률 시한을 넘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美상원은 Josh Hawley 상원의원의 WTO 결의안* 표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상원 휴회 이후인 오는 7월 말 동 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동의 절차(a motion to proceed)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지난 5월 Josh Hawley 상원의원, Peter DeFazio (민주-오레곤) 하원 교통 및 인프라 위원회 위원장 및 Frank Pallone Jr. (민주-뉴저지)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 위원장 등 은 각각 미국이 WTO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표
- 결의안 제출 의원들은 현재의 WTO가 중국과 같은 국가의 관세 및 불공정 무역을 묵인한다며 美 기업 보호를 위해 WTO 탈퇴를 주장 (워싱턴통상정보 279호 참조)
- 본래 WTO 결의안 표결은 USTR의 WTO 평가보고서(5년 주기) 제출 후 90일 내에 이뤄져야 하나, 본회의 표결에 앞서 상원 재무위 및 하원 세입위에서 45일까지 표결을 지연할 수 있어 동 결의안이 본회의에 표결을 거치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음
· Josh Hawley 상원의원의 결의안은 USTR 보고서 제출(2.28일) 이후 47일 후에 발의되어 45일간 처리 지연시 90일내 표결이 불가능함
· 다만, 美 상원은 USTR의 보고서 제출한 날짜가 3.5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Josh Hawley 상원의원의 결의안 처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힘
ㅇ 동 WTO 탈퇴 여부 결의안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행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르면 USTR은 매 5년마다 의회에 미국의 WTO 참여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美 의회는 보고서 접수 후 90일 내 WTO 탈퇴에 대한 상하원 결의안을 표결할 수 있음
* Section 125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URAA) (P.L. 103-465)
- 만약 양원에서 동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은 WTO에서 탈퇴할 수 있음
· WTO 탈퇴 여부에 대한 美 하원의 표결은 지금까지 총 2번 있었으며 美 하원은 2번 모두 큰 득표차로 미국의 WTO 탈퇴를 반대 (2005년: 86:338 및 2010년: 56:363)
· 美 상원에서는 WTO 탈퇴 결의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미치지 못했음
□ 지난 6.25(목) Nancy Pelosi (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하원에서 동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를 거부한다고 밝혀 하원 표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美하원은 모든 본회의 투표 전 진행방식에 대한 논의하는 과정이 있음. 이러한 과정 중 Nancy Pelosi 하원의장은 WTO 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 반대의사를 표명
- 하원에서도 Peter DeFazio (민주-오레곤) 및 Frank Pallone Jr. (민주-뉴저지)의원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지만 Nancy Pelosi 의장이 동 결의안 표결을 반대
- 하원 결의안 역시 의회 절차법에 따라 세입위원회에 제출 후 45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이는 해당 시점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 조건인 USTR 보고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 결의안 효력이 사라질 예정
ㅇ 다만, 상하원에서 각각 발표된 결의안이 양측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하원은 양원협의회를 거쳐 2가지 다른 버전의 결의안을 합치는 작업과 재표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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