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의회 서브페이지 메인 사진

경제·통상 정보

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2124
제목 美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의 배경과 사법당국의 대응
등록일 20/06/04
조회수 76
파일 #1 5_워싱턴통상정보343호_美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의 배경과 사법당국의 대응.pdf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의 배경과 사법당국의 대응

 
 
□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불거진 이번 시위는 인종차별 문제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음
 
① 소요사태, 백인우월주의, 그리고 촉진주의
 
o 평화적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극단적 성향으로 변모함에 따라 백인우월주의자 및 극우단체의 개입과 촉진주의(Accelerationism)*가 배후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
*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시민의 분노를 증가시켜 정치질서를 분열시키고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상
 
- 이후 폭력 시위가 잠잠해지더라도 우익 촉진주의의 확산은 이번 시위에 백인 우월주의자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극단주의 성장 우려에 따라 美 사법당국과 사회단체는 우익 촉진주의가 향후 몇 주 내지 몇 개월간 백인우월주의 단체내에 확산될지 지켜봐야함
 
o 우익 촉진주의자로 인한 극단적 분위기 만연으로 평화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시위가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경우 인종차별에 기인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임
 
- 백인우월주의자가 촉진주의를 통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기는 하나 정권교체에 앞서 극단주의는 이미 과거부터 만연해 왔음
 
- 정권교체시기에 폭력시위는 기존 정치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만연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체계가 무너졌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유혈사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o 1969년 12월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탈리아 국립농업은행 폭탄테러사태는 신-국수주의자(Neo Fascist)가 경쟁관계인 좌파의 지지를 무너뜨리고 정치권력의 무력화를 위해 자행된바 있음
 
- 오늘날 백인우월주의자의 촉진주의로 인해 야기된 불안은 안티파나 잘못된 정치집단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분열을 통해 백인우월주의의 약점을 스스로 자인(自認)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o 모든 시위자를 안티파(Anti-Fa)라 지칭하고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지사와 시장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인우월주의자에게 우호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공권력 남용을 반대하는 시위의 본질을 흐리고 現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유발할 것임
 
o 또한 美 사법당국은 백인우월주의자의 촉진주의가 現 소요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함
 
- 美 사법당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백인우월주의 단체에 대한 활동 감시와 더불어 백인 우월주의자의 폭력시위 선동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함
 
② 안티파(Anti-Fa) 배후와 이번 소요사태에 있어 美 사법당국의 역할
 
o 故 George Floyd 사망 후 며칠 동안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 물결이 일었으며 이후 비폭력 합법시위에서 불법적 폭력시위로 변질됐음
 
- 무고한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와 더불어 방화, 상점 약탈, 건물 훼손 등 폭력시위에 가담한 폭도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막대한 피해를 끼침
 
- 폭력 시위에 동반된 방화, 사유재산 손괴, 폭력은 형사법 위반의 범죄이며 일부는 美 연방법 위반의 중범죄로 분류됨
 
o 지난 5.31일(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는 안티파(Anti-Fa)*가 배후에 있으며 불거진 폭력 시위에 따라 안티파와 연루된 단체를 테러조직으로 지정 하겠다고 밝힘
* 파시즘, 백인우월주의, 네오나치 같은 극우 세력에 대항하는 무정부주의·급진성향의 집단
 
- 소요사태 및 분열조장 뒤에 수많은 단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안티파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안티파 개입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음
 
o 코로나19 이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故 George Floyd를 추모하는 시위가 불거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타격을 받음
 
- 지난 5.1일 지지율은 43.3%, 반대율은 50.7%에 달했으나, 6월초에는 지지율이 42.9%로 약간 감소한데 비해 반대율은 53.6%로 3%p 상승함
 
-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대응 방식에 반대 여론이 크게 부상함과 동시에 美 민주당의 대선후보 Joe Biden의 지지율은 10%이상 급등함
 
- 美 Financial Times는 트럼프가 최악의 불안 속에서 국가통합을 바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지지파 결집을 통한 재선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비판함
 
o William Barr 美 법무장관은 5.31일(일) 폭력시위와 관련해 국내 테러행위(Domestic Terrorism)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이번 소요사태와 관련해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조장한 안티파와 관련된 집단의 폭력시위 조장 및 폭동을 국내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o 美 의회는 국내 테러행위를 법령으로 규정했으며 美 형법 제18조 2331(5)항은 국내 테러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a)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미국 또는 모든 州의 형사법을 위반하는 행위
 
(b) 민간인을 위협 하거나 겁박 또는 강압을 통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량 살상, 암살 또는 납치에 의해 정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c) 미국 영토 관할 내 발생한 상기 모든 행위
 
o 미국에서 테러와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는 가정내 학대에서부터 폭탄테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음 
 
- 테러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테러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어느 단체에 테러 혐의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임
 
- 국내 테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美 연방법에 없으며 조직이나 배후의 실체가 드러나더라도 테러법 적용대상은 외국의 단체나 조직에만 해당되어 처벌 근거가 약한 상황임
 
o 이번 소요사태에 있어 州 정부와 사법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를 조사하고 체포 및 기소할 1차적 책임이 있음 
 
- 시위중 무차별한 범법행위가 언론의 시야 앞에서 자행되어 보도됨
 
- 시위 관련 모든 행위가 불법·범법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州·지방정부와 美 사법당국은 폭력, 방화 등 범법행위를 자행한 이들을 수사하고 체포하여 기소할 책임이 있음
 
- 현재 폭동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할 때 일부 조직에 의한 조직적 폭력 시위 가능성이 제기되어 사법당국이 범죄자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
 
o William Barr 美 법무장관은 美 56개 지역의 합동테러 대책본부의 Task Force 팀을 통해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선동한 조직을 파악하고 검거할 것을 지시함
 
- 폭력 시위를 조장한 급진적 선동가는 체포되어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될 것이며 美 FBI는 1994년 오클라호마 폭탄테러사태 진상규명 때와 같이 광범위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 발표함 
 
o 故 George Floyd에게 일어난 비극에 있어 평화적인 시위는 정당화될 수 있음
 
- 그러나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된다면 평화적 비폭력 시위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임  
 
③ 과잉진압 경관 기소 
 
o 과잉진압으로 故 George Floyd의 사망을 초래한 Derek Chauvin 경관은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됨
 
- 그러나 3급과 2급 살인혐의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 동행했던 세명의 경관의 경우 아직까지 어떠한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 검찰 측은 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Chauvin에게 3급살인 이상의 더 큰 범죄 혐의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 
 
- 미네소타州 法에서 정의하는 3급살인 혐의는 ‘타인을 대상으로 위험한 행위를 저지르고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죽음을 촉발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2급 과실치사는 ‘타인에게 사망 또는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시행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o Chauvin 前 경관에 대해‘범죄 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은 죽음을 초래한 경우’인 중죄살인(2급살인)혐의가 적용될 가능성 또한 제기됨
 
- Chauvin 前 경관의 과잉진압 과정에는 1급 또는 3급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며 동 폭행죄 혐의가 죽음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 중죄 살인혐의가 인정됨
 
o Chauvin 前 경관의 과잉진압 당시 동행했던 3명의 경관은 지난 6.2일(화) 기소되지 않았으나 미네소타 州의 방조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있음
 
- 방조죄의 경우 범죄를 방조, 교사, 옹호,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과잉진압 당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
 
- 폭력으로 인한 위해성이 입증되는 상황에도 불구 이를 저지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경우 범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음 
 
- Chauvin 前 경관의 무력 진압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건 당시 동반했던 세 명의 경관의 행동은 방조죄에 해당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됨
 
- 미니애폴리스 경찰청은 무력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주변 경관들의 개입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음 
 
- 동 지침이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나 다른 세 명의 경관은 이러한 조처를 알고 대처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방조죄로 기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