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의회 서브페이지 메인 사진

경제·통상 정보

U.S. Economy & Trade Info

경제·통상 정보

한·미 유관기관

경제 및 통상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글번호 2111
제목 USTR, EU 집행위 외 9개국 상대 301조 디지털세(DST) 조사 개시
등록일 20/06/03
조회수 89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331호_USTR, EU 집행위 외 9개국 상대 301조 디지털세(DST) 조사 개시_0602.pdf
USTR, EU 집행위 외 9개국 상대 301조 디지털세(DST) 조사 개시
 
□ 6.2일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es) 조사 개시를 발표함
o USTR이 발표한 디지털세(DST) 관련 301조 조사*는 EU 집행위 외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9개국이 대상
* 동 조사 관련 서면 의견서 제출 마감일은 2020.7.15일
o 동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美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美 교역국의 디지털세 정책을 우려하며, USTR은 美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
 
“‘President Trump is concerned that many of our trading partners are adopting tax schemes designed to unfairly target our companies,’ said USTR Robert Lighthizer. ‘We are prepared to take all appropriate action to defend our businesses and workers against any such discrimination.’” (2020년 6월 2일 USTR의 301조 조사 개시 발표 중)
 
o 이와 관련 지난 2019.12.3.일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추진에 반발하며 프랑스産 제품(치즈, 와인, 샴페인 등)에 최대 100%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하지만 양국 간 조세 갈등은 지난 1월 디지털세 관련 조세방안 원칙 및 적용방식 등을 OECD라는 다자적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함
- 이에 따라 프랑스는 금년 말까지 디지털세 도입을 유예했으며, 미국은 프랑스産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함
 
□ USTR에 따르면 동 301조 조사 대상은 디지털세가 논의 중이거나 이미 발효시킨 국가로서 아래와 같음(참고 1)
 
[오스트리아] 지난 2019.10월 오스트리아는 온라인 광고서비스 매출의 5%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지난 1.1일 발효됨
- 오스트리아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은 전 세계 매출(전체 서비스) 연 7.5억 유로 이상이며 자국 내 매출(디지털 서비스)이 연 2,500만 유로 이상 되는 기업
 
[브라질] 브라질은 경제기여세(CIDE: Contribution for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Domain)* 부과 대상 확대를 고려중이며, 이는 주로 거대 기술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적용할 계획
 
[체코] 체코 의회는 표적 광고*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기업 수익에 대해 디지털세 7% 적용을 두고 논의중
*  Targeted advertising         ** Digital interface services
- 체코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은 전 세계 매출(전체 서비스) 연 7.5억 유로 이상이며 자국 내 매출(디지털 서비스)이 연 5,000만 코루나(CZK) 이상 되는 기업이 될 것
 
o [EU 집행위] EU는 코로나19 회복 기금 마련을 위해 디지털세 부과를 고려중*
*  EU는 지난 2018년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한 바 있음
-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표적광고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 대상 세율은 3%임
- EU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은 디지털 서비스 전 세계 매출과, EU 내 매출이 각각 연 7.5억 및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임
 
o [인도] 지난 3월 인도는 연 매출 26만 7천 달러를 초과하는 非거주 기업(non-resident companies)의 온라인 상거래 및 온라인 서비스 수익에 대해 디지털세 2%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4.1일 발효됨
 
[인도네시아] 금년 초 인도네시아는 국경 간 디지털 거래에 대하여 전자거래세(electronic transaction tax) 부과를 결정*
* 단, 동 디지털세의 실제 부과를 위해서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표적 광고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 수익에 디지털세 3% 적용 결정하였으며, 지난 1.1일 발효됨
- 이탈리아의 과세 대상은 전 세계 매출(전체 서비스) 연 7.5억 유로 이상이며 자국 내 매출(디지털 서비스)이 연 550만 유로 이상 되는 기업
 
[스페인] 스페인은 현재 표적광고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세 3% 적용을 고려중
- 스페인의 디지털세 과세대상은 전 세계 매출(전체 서비스) 연 7.5억 유로 이상이며 자국 내 매출(디지털 서비스)이 연 300만 유로 이상 되는 기업
 
o [터키] 터키는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표적 광고,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소셜 미디어 서비스 수익에 7.5%* 세율 적용을 결정하였으며 지난 3.1일 발효
* 터키 대통령은 동 세율을 최대 15%까지 인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터키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은 전 세계 매출(디지털 서비스) 연 7.5억 유로 이상이며 자국 내 매출(디지털 서비스)이 연 2,000만 리라(TL) 이상 되는 기업
 
[영국] 영국은 디지털세 입법화가 마무리 단계이며, 도입 시 2021년 발효 예정
- 영국은 2%의 디지털세를 고려중이며, 과세 기준은 인터넷 서치엔진,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사업의 2,500만 파운드 이상 매출액
- 또한 전 세계 매출(디지털 서비스) 연 5억 파운드 이상이며 자국 내 매출(디지털 서비스)이 연 2,500만 파운드 이상 되는 기업
 
< 국가별 디지털세 추진 및 도입 현황 (참고 1) >
 

 
 
국 가 과세 기준(Threshold) 세 율 대 상
세계 매출 국내 매출
오스트리아 7.5억 유로 이상
(전체 서비스)
2,500만 유로 이상
(디지털 서비스)
5%
(1.1일 발효)
온라인 광고서비스
브라질 고려중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기술 기업
체코 7.5억 유로 이상
(전체 서비스)
5,000만 코루나 이상
(디지털 서비스)
7%
(논의중)
표적 광고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
EU 집행위 7.5억 유로 이상
(디지털 서비스)
5,000만 유로 이상
(디지털 서비스)
3%
(논의중)
표적 광고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도 267천 달러 이상
(전체 서비스)
2%
(4.1일 발효)
비거주 기업의 온라인 상거래 및 온라인 서비스
인도네시아 전자거래세(electronic transaction tax) 부과 결정
(, 발효를 위한 추가 절차 필요)
이탈리아 7.5억 유로 이상
(전체 서비스)
550만 유로 이상
(디지털 서비스)
3%
(1.1일 발효)
표적 광고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
스페인 7.5억 유로 이상
(전체 서비스)
300만 유로 이상
(디지털 서비스)
3%
(논의중)
표적 광고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
터키 7.5억 유로 이상
(디지털 서비스)
2,000만 리라 이상
(디지털 서비스)
7.5%
(3.1일 발효)
표적 광고,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소셜 미디어 서비스
영국 5억 파운드 이상
(디지털 서비스)
2,500만 파운드 이상
(디지털 서비스)
2%
(도입시 ‘21년 발효)
인터넷 서치엔진,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쇼핑사업의 2,500만 이상 매출액